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마스크 사재기 집단에 최후 통첩…"14일까지 자진신고해라"
10~14일 자진신고…처벌유예·적정가격 매입
신고 기간 끝난 후 강력한 단속 활동
공적 마스크 5부제가 시행되는 9일 오전 서울 종로5가 인근 한 약국에서 시민들이 마스크 구매를 위해 줄을 서고 있다. 마스크 5부제에 따라 출생연도 끝자리가 1과 6이면 월요일, 2와 7이면 화요일, 3과 8이면 수요일, 4와 9이면 목요일, 5와 0이면 금요일에 마스크를 살 수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정부가 마스크 매점매석 세력에게 마지막 경고장을 날렸다. 앞으로 5일 동안 자진신고를 하면 처벌하지 않는 것은 물론 신고기간에 적정 가격으로 매입할 예정이다.

정부는 9일 마스크 물량의 매점매석 특별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키로 했다고 밝혔다. 자진신고 기간은 오는 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이다.

이 기간 내 자진신고를 한다면 처벌을 유예받을 수 있다. 신원보호와 익명성을 유지하는 것은 물론 신고물량을 정부가 적정가격으로 매입할 예정이다. 또 신고내용을 국세청에 제공하지 않아 세무조사 우려도 덜 수 있다.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면 정부는 강력한 단속활동에 나선다. 무관용 총력대응이 원칙이다. 만약 적발되면 물가안정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때 적발된 마스크 물량은 조달청을 통해 즉시 유통된다.

공익 목적으로 매점매석을 신고한 공익신고자에게도 2억원 한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한다.

이번 자진신고는 "퇴로를 만들어달라"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다. 처벌 두려움 때문에 매점매석이 음지화될 수 있고 물량이 더욱 사라질 우려가 있다. 정부는 이 기회를 통해 마스크 물량을 일부 확보할 계획이다.

일각에선 뒤늦은 대처라는 지적이 있다. 전문가들은 이미 여러차례 주문했다. 기모란 국립암센터 예방의학과 교수도 앞서 "의약외품인 마스크가 의약품처럼 국가가 관리해야 하는 필수품이 됐다"며 "약국을 통해 중복 구매를 막고, 매점매석 세력에 대해 자진신고 기간을 두고 물량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kwater@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