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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신천지 예배출입기록 분석 나서…수사향방 분수령
자료 위조·허위 정황 포착시 강제수사 나설 듯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예배 출입국 기록을 확보한 중앙재난안전대촉본부(중대본)이 자료 분석에 착수했다. 검찰은 포렌식 분석을 위한 인력을 파견했다. 행정조사를 확보하기 위해 파견됐던 검찰직원들은 현재 검찰로 복귀한 것으로 알려졌다.

8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중대본은 지난 5일 경기도 과천시 신천지 본부로부터 부동산 자료 및 예배 출입기록을 확보했다. 과천시 공무원과 대검 포렌식 요원 등으로 구성된 중대본 합동조사단은 자료제출요구권을 발동해 신천지 교회, 선교센터, 선교교회, 교육관, 모임방, 사택, 기숙사, 토지, 창고 등을 포함한 신천지 간부의 소유의 부동산 1903곳 등을 전달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행정조사는 총 4시간 30여분 간 이뤄졌다.

현재 중대본은 자료를 분석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은 포렌식 전문 수사관을 파견해 업무지원에 나섰다. 조사단 행정조사 지원을 위해 파견됐던 검찰 인력은 업무를 마치고 복귀한 상태다.

중대본의 행정조사가 이뤄지기 전 당·청에서는 신천지를 대상으로 한 압수수색 요구가 강하게 이뤄졌다. 추미애 법무장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신천지 압수수색 찬성여론이 86%"라고 말하며 강제수사의 필요성을 피력하기도 했다. 하지만 방역 당국은 지난 2일 압수수색으로 신천지 신도들이 되레 음지에서 숨어들 가능성을 우려해 신중한 대응의 필요성을 검찰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당청 내 압수수색 필요성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거세지자 중대본은 신천지 예배 출입기록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검찰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에 감염병예방법상 방역당국이 감염병 예방을 위해 법인이나 단체, 개인에 정보 제공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한 점을 들어 신천지 측에 자료를 요청하라 권고했다.

이번 조사를 계기로 코로나19와 관련한 검찰의 신천지 수사방향은 크게 갈릴 전망이다. 신천지가 중대본 조사단의 요구에 응해 방역에 필요한 자료를 충분히 제공했다고 정부가 판단하면, 신천지에 대한 압수수색 명분은 사라진다. 반면, 신천지가 제출한 자료가 조작됐거나 거짓인 정황이 포착되면 형사범죄가 성립돼 검찰이 압수수색 등을 동원한 강제수사에 나설 명분이 생기게 된다.

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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