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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우디, 다시 입국금지…한국발 입국제한 103곳
이스라엘로 가는 중에 입국 금지를 당한 한국인 여행객들이 지난달 23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사우디아라비아가 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조치로 한국을 입국금지 대상에 다시 포함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외교부에 따르면, 사우디아라비아는 이날 입국 전 14일 내 한국, 일본, 이탈리아, 아제르바이잔을 방문·경유한 모든 외국인 입국을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사우디는 원래 한국을 입국금지 대상에 포함했다가 정부 설득으로 관광비자를 제외한 취업, 사업, 상용, 가족방문 등 기타 비자 소지자 입국을 허용했는데 다시 아예 막기로 한 것이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한국으로부터의 외국인 입국을 금지하거나 격리 등 입국절차를 강화한 곳은 총 103개 국가·지역으로 전날과 같다. 조치별로 보면 아예 입국을 막거나 한국을 떠난 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입국을 허용하는 등 입국금지가 43곳이다.

중국을 포함한 15곳은 입국자에 대해 일정 기간 격리 조치를 하고 있다. 중국은 허난성이 추가되면서 한국발 입국자를 격리하는 지방정부가 19곳으로 늘었다.

나머지 45곳은 도착비자 발급 중단, 자가격리, 발열검사 등 의무격리보다 낮은 수준으로 검역을 강화했다.

세계 각국의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 사항은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yun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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