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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칼 뺀 이재명’, 종교집회 긴급명령 검토
“아직도 교회 56% 주일예배 진행”
“비난은 제가 감수할것”

[헤럴드경제(수원)=지현우 기자]한국 종교계 역사상 최초의 긴급명령이 경기도에서 이뤄질 전망이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코로나 19 확산을 막기위해 종교집회 전면금지 긴급명령을 검토중인것으로 7일 알려졌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종교집회 전면금지 긴급명령 검토..의견을 구합니다’라는 글을 통해 “종교의 자유를 존중하지만, 종교의 자유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제한할 수 있고,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49조에서 집회금지 등을 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 했다.

의견을 구한다고는 하지만 이 지사의 긴급명령은 단호하게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는 “정부와 경기도 및 각 시군의 간절한 호소와 권유를 통해 불교 및 천주교 원불교 유교 등은 집합종교행사를 중단하기로 하였고, 교회 중 2247곳은 가정예배를 결의해 주셨지만 전체 교회 중 56%에 해당하는 2858곳이 집합예배를 강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종교 행위를 중단하라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집합 방식이 아닌 가정 예배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처럼 종교 행위 방식을 일시적으로 변경해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했다.

그는 “종교집회를 강제금지할 경우 엄청난 반발과 비난이 예상되지만 도민께서 제게 맡긴 일 중 제일은 공동체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고 불가피한 반발을 이겨낼 수 있도록 권한을 준 것이므로, 비난은 그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의 일부로서 제가 감수하겠다”고 했다.

이 지사는 “이번 주말 상황을 지켜보면서 후 경기도내 종교집회 금지명령을 심각하게 고민하겠습니다. 종교인을 포함한 많은 분들의 조언과 제안, 비판을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경기지사.

fob14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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