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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스크 대란에 관심커진 ‘긴급조치’…발동땐 전국민 ‘무상배급’
손소독제 등 방역물자 확보 차원
정치권서 “법적 근거 마련 필요”
코로나 ‘3월 대유행’ 현실화땐
현행 긴급명령권 발동도 주목
[연합]

정부가 ‘코로나19’로 촉발된 ‘마스크 대란’ 사태를 맞아 마스크와 손소독제 등 방역·치료에 필요한 물자 확보를 위해 필요 시 ‘긴급조치’를 발동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키로 한 가운데 ‘긴급조치’라는 용어가 새삼 주목된다. 긴급조치가 발동될 경우 정부 예산으로 마스크를 사들여 국민들에게 무상으로 지급하는 상황이 예견된다.

또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고 있는 대구 경북 지역의 심각한 병상수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정치권 일각에서 국가 차원에서 대통령의 ‘긴급명령권’을 도입해 병상을 확보하자는 주장이 제기되면서도 이에 대한 관심도 높다. 여기서 말하는 긴급명령권은 현행 헌법상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권’이다.

우선 긴급조치는 현행 헌법상 국가의 안전보장이 중대한 위협을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어 신속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통령의 권한으로 할 수 있던 특별조치다. 국회의 소집을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최소한 재정·경제상의 처분과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대통령의 명령으로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보고해 승인을 얻어야 하며,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우리 헌정사에서 긴급조치는 부정적인 어감이 강하다. 과거 3공화국 유신헌법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행정명령 하나만으로도 초헌법적 권한을 발동한 것으로, 1980년에 시행된 개헌에서 대통령 비상조치로 바뀌고 현행 헌법의 긴급명령권으로 계승됐다.

이번 ‘마스크 대란’에 정부가 특단의 조치로 긴급조치를 발동하고 예산으로 마스크를 전량 사들여서 행정조직을 통해 국민들이 무상으로 구할 수 있도록 배급제를 실시할 경우 노인이나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마스크 접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도 지난달 28일 여야 4당 대표 회동에 동석해 “특단의 대책은 정부 예산으로 마스크를 전량 매수해 배포하는 것”이라며 “(필요한 예산이) 3000억원 규모인데 지금 상황을 지켜보고 문제가 발생하면 특단의 대책을 세우겠다”고 설명한 바 있다. 김 실장은 “마스크를 국민에게 직접 배포하는 형식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스크 배급제’를 시행하면 주민센터 등에서 가구당 일정 수량을 배포하는 방식 등이 거론된다.

또한 미래통합당 심재철 원내대표가 코로나19 사태와 관련 “국가 차원의 긴급명령권을 발동, 병상을 확보해 환자들의 목숨을 살려야 한다”고 말해 긴급명령권도 주목받는 단어가 됐다. 심 대표의 발언은 앞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25일 고위당정회의에서 “코로나19 추경 국회 통과가 조금이라도 지체될 경우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권 발동으로 풀어야 할 것”이라고 말한데 따른 대응발언으로 풀이된다.

긴급재정경제명령권은 국회의 집회 등을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해 대통령이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이에 관해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는 권리다.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는 현재까지 긴급조치나 긴급명령권 발동 없이 상황 수습이 진행되고 있다. 전문가들이 말하는 최악의 시나리오인 ‘3월 대유행’이 현실화 돼야 검토될 카드로 보인다. 김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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