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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북구,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긴급자금 지원
3월23일~4월9일 구청 방문접수 가능
강북구 청사 전경. [강북구 제공]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서울 강북구(구청장 박겸수)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영난, 자금부족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에게 융자지원을 한다고 6일 밝혔다.

구는 자체조성기금인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통해 업체 1곳 당 최대 1억 5000만원까지 경영자금을 융통해준다. 융자는 연이율 1.5%, 고정금리에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이 조건이다.

신청 대상은 강북구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을 한 업체로, 업종별 연 평균 매출액 400억~1500억원 이하인 중소기업이거나 상시근로자 수 5~10명 미만 소상공인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규모가 큰 광업과 제조·건설·운수업의 경우 상시근로자 10명 미만이면 신청 가능하다.

다만 건축면적 330㎡ 초과 식당업, 주점업, 유흥업종, 무점포 소매업, 부동산·금융·보험 관련업 및 그 밖에 기금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업종 등은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희망자는 3월 23일부터 4월 9일까지 강북구청 일자리경제과에 방문접수하면 된다. 신청에 앞서 신한은행 강북구청지점을 통해 담보평가액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출서류는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자 등록증 사본,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사업장 임대차계약서와, 법인일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등이다. 융자신청서는 구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지원 여부는 강북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통해 최종 결정된다. 지원 금액은 담보평가 한도 내에서 산정된다. 지원금은 기업의 운전자금, 시설자금, 기술개발자금 등으로 사용해야 한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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