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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무서워 한국 떠날래” 불체자 출국 급증
지난주 자진 출국 신고자 5000여명…5배나 늘어
코로나19 등의 여파로 한국을 떠나는 외국인 불법체류자의 수가 급증하고 있다.[연합]

[헤럴드경제=뉴스24팀]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국내 확진자가 6000명을 넘어선 가운데, 한국을 떠나는 외국인 불법체류자의 수가 최근 들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5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1일까지 한 주 동안 자진 출국 신고를 한 불법체류 외국인은 5300여명에 달했다. 2월 들어 줄곧 1천명 안팎을 유지하던 자진 출국 신고자 수가 5배가량 급증한 것이다.

출국자의 증가세는 코로나 19 국내 확진자 증가세와 맥을 같이한다. 지난달 중순까지 100명 이하에 머물던 코로나 19 확진 환자는 26일 1000명을 넘어선 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감염을 우려한 외국인들이 한국을 떠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코로나 19 감염 우려 외에 3월부터 시행하는 불법체류 외국인 범칙금 부과와 코로나 19 사태 장기화로 인한 경기 침체로 외국인들의 일자리가 사라진 것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법무부는 출국 사전신고 절차를 온라인으로도 가능하게 하는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출국하는 외국인이 급증하자 오는 11일부터 ‘온라인 사전신고제’를 도입해 불법체류 외국인의 이동 동선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현재 자진 출국 신고를 하려는 외국인은 출국 3일 전까지 체류지 출입국·외국인 관서를 방문해 지문채취 등 심사를 받고, 출국 당일에도 공항과 항만 내 관서에서 범죄 수배 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

온라인 사전신고제가 시행되면 불법체류 외국인들은 체류지 출입국·외국인 관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출국이 가능해진다.

출국 3일∼15일 전까지 온라인(하이코리아)으로 자신의 인적사항, 출국예정일, 출국 공항, 출국 편명을 등록한 후 출국 당일 사전신고한 공항 관서에 자진 출국 신고서, 여권 사본, 항공권 사본을 가지고 방문하면 바로 출국할 수 있다.

다만 위변조 여권 행사자나 신원이 불일치하는 사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 등은 기존처럼 체류지 외국인 관서를 방문해 사전 신고를 해야 한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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