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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지법 북부지원 2025년 신설… 설치 법안 국회 통과
신동근 의원, 지난 2016년 대표 발의
인천지방법원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이 신설된다.

5일 더불어민주당 신동근(인천 서구을) 의원에 따르면 인천광역시 서구와 계양구 등지를 관할하는 인천지법 북부지원을 신설하는 내용의 관련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신 의원이 지난 2016년 대표 발의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으로, 인천지법 북부지원을 신설하고 기존 인천지법 관할구역을 나눠 법원 업무를 분산하는 내용이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인천지법 북부지원과 인천지검 서부지청은 오는 2025년께 서구 당하동 검단신도시에 들어설 예정이다.

인천지법 북부지원이 신설되면, 그동안 재판을 받기 위해 인천 남부 지역에 있는 인천지법까지 다녀야 했던 서구·계양구·강화군 주민들의 불편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신 의원은 “법 통과로 10년 넘게 걸린 인천 시민의 염원이 해결됐다”며 “앞으로도 차질없이 북부지원·지청이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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