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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방위, SW진흥법·전자서명법 통과…통합당, 노웅래 고발
법안소위 논의 안된 법안 전체회의 직권상정·처리

“간사 합의·절차 무시한 의회 폭거”…통합당 보이콧
더불어민주당 소속 노웅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회의를 보이콧 했다. [연합]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소프트웨어(SW)산업진흥법, 전자서명법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미래통합당이 처리를 주장해온 실시간검색어조작방지법(실검법)은 안건에서 빠졌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5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들 법안을 포함한 79개 법률안을 의결했다.

전자서명법 개정안은 공인인증서 제도를 폐지하고 국제적 기준을 고려한 전자서명인증업무 평가·인정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SW진흥법은 SW 발주 등과 관련해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등 정부의 SW 지원체계를 전면적으로 바꾸는 내용을 담았다.

다만, 과방위를 통과한 해당 법안들이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소관 상임위 통과 과정에서 절차적 논란이 있는 만큼 법사위에서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점쳐진다.

당초 이날 상정된 법안 중 생명공학육성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을 제외한 나머지 법안은 법안소위를 거치지 않은 상태였다.

통합당은 강하게 반발하며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 처리를 강행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노웅래 과방위원장을 고발하겠다고 나선 상태다. 통합당은 여야 합의와 법안소위 절차 없이 법안 상정을 강행하는데 반발하며 회의를 보이콧했다.

과방위 통합당 간사인 김성태 의원(비례)은 안건 상정 전 의사진행발언에서 “노 위원장이 불법적, 독단적으로 상임위를 개최한 과정에 대해 엄중 항의한다”며 “실검법을 총선 이후로 연기하고 나머지 법안을 법안심사2소위에서 논의하자고 제안했고 이원욱 민주당 간사가 합의했다. 상임위원장이 이를 무시하고 상임위를 여는 것은 의회 민주주의를 거스르는 폭거”라고 맹비난했다.

이날 회의에 앞서 김성태‧박대출·박성중·송희경·신용현·윤상직·정용기·최연혜 등 과방위 소속 통합당 의원들은 입장문을 내고 “오늘 과방위에서 의결하고자 하는 법안 중 상당수는 내용에 이견이 있어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할 필요가 있는데도, 민주당은 행정부가 원하는 대로만 수정·삭제했다”며 “통합당은 국회법 위반으로 노웅래 위원장을 고발하고 윤리위원회에 징계를 요청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노웅래 위원장은 통합당이 법안소위를 거부했기에 법안 처리를 할 수 없어 부득이하게 국회법상 절차대로 전체회의를 열었다는 입장이다.

노 위원장은 “김 간사가 오늘 회의에 대해 독단적, 일방적, 불법적 날치기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전적으로 책임을 지겠다”며 “(20대) 국회가 마감하는 순간에 770여건의 법안을 방치하는 상태에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다.

yun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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