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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MBC 아나운서들 계약 해지는 부당해고”
파업 때 채용됐다 해고된 아나운서들 복직 길 열려
MBC 상암 사옥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MBC가 김장겸 사장 시절 채용한 아나운서들과 계약을 해지한 것이 부당해고라는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13부(부장 장낙원)는 5일 MBC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해고된 아나운서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되거나, 근로계약기간이 갱신될 것이라는 기대를 할 만한 정당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했다.

MBC는 2016~2017년 전문계약직 아나운서를 채용했다. 하지만 정권교체 후 취임한 최승호 사장 체제 하에서 파업 때 채용된 아나운서 중 1명만 특별채용하고, 나머지 10명은 계약 해지했다. 아나운서들은 기간제법에 따라 2년을 일하면 정규직 전환을 해야 하고, MBC가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 계약 갱신을 거부해서는 안된다고 맞섰다.

중노위가 계약해지에 불복한 아나운서 9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거나 계약을 갱신하지 않은 게 부당해고라고 판단하자 MBC는 소송을 냈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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