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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타다, 더이상 못탄다]비운의 타다, 탄생에서 폐업까지…
2018년 10월 서비스 출시…100일 만에 가입자 25만 넘겨
난폭운전·승차거부 등 택시업계 문제 해결한 서비스로 각광
택시업계 반발, 정치권 압박에 1년 5개월 만에 운행중단
VCNC, 타다 운행 중단에 사실상 폐업 수순 들어갈 전망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바로 가다. 이동의 기본, 타다”

한국의 대표적인 모빌리티를 표방했던 타다의 서비스 철학은 이 한 줄로 요약된다.

고질적인 승차거부, 불친절함, 난폭운전 여기에 성희롱까지. 택시 이용에 크고 작은 불편을 겪었던 수많은 사용자는 타다 서비스 탄생에 환호했다.

타다는 서비스 개시 1년 도 안 돼 가입자 100만명을 돌파했고 200만명을 향해 질주했지만 택시업계, 정부, 국회가 ‘삼중압박’을 가했다.

결국 모빌리티 혁신 기업을 향해 달려 온 타다는 ‘타다 금지법’이란 결정타를 맞으면서 1년 5개월의 짧은 생을 마감할 위기에 처하게 됐다.

타다는 2018년 10월 쏘카 자회사인 VCNC(Value Creator & Company)가 승차 공유서비스를 선보이면서 처음 세상에 나왔다.

타다는 렌터카 기반 11인승 승합차와 대리 기사를 함께 제공하는 형태의 서비스다.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차를 임차할 경우에 한해 운전자(대리기사) 알선이 가능하다는 여객자동차법 34조를 근거로 했다.

길을 돌아다니다 손님을 태우는 배회 영업이 아닌 앱으로 호출을 하면 승차거부 없이 즉각 배차가 됐다. 매뉴얼에 따라 기사는 승객에게 불필요한 말을 삼갔다. 라디오는 93.1MHz 클래식 채널만이 가능했다. 와이파이에 스마트폰 충전 기능도 제공됐다.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출시 100일 만에 앱 다운로드는 가입자 수 25만 명을 넘겼다. 같은 기간 드라이버는 3000명으로 늘었으며, 차량도 600대로 늘어났다.

타다의 급격한 성장에 위기를 느낀 택시 업계는 즉각 반발했다. 지난해 2월 검찰 고소를 시작으로 광화문 및 국회 시위 도중 분신 사태로 갈등이 극에 달했다.

이에 더해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0월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운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11~15인승 승합차를 통한 영업을 6시간 이상으로 한정하거나, 대여·반납 장소가 공항 혹은 항만인 경우로 제한했다.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택시 종사자 및 가족 포함 ‘100만표’를 의식한 여야는 타다 금지법을 속도감 있게 추진했다.

반대로 타다 사용자들은 이 개정안에 반대하며 타다 지지 서명에만 7만7000명이 동참했다.

벼랑 끝 위기에서도 타다에 구생일생의 기회는 찾아왔다. 검찰이 타다 서비스가 불법이라며 기소했지만 서울중앙지법이 지난달 19일 타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타다는 즉각적으로 자체적인 택시 상생안 등을 발표하며 반전을 노렸다. 모회사 쏘카의 이재웅 대표는 “타다로 통한 이익을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벼랑 끝 호소도 했다.

그럼에도 타다는 끝내 국회의 벽을 넘지 못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4일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 법 개정안 즉 ‘타다 금지법’을 통과시켰다. 본회의 일정이 남아 있지만 이변이 없는 한 통과가 확실시된다.

이에 따라 타다 운영사 VCNC는 폐업 수순에 들어갈 전망이다. 개정안에 따라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이 있지만, 타다는 즉각 중단될 예정이다. 매출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타다 서비스 중단에 따라 VCNC가 사업을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이에 따라 1만1000명에 달하는 기사가 일자리를 잃게 됐다. 170만명의 타다 가입자도 피해자가 됐다. VCNC 분사, 기업공개(IPO) 등도 모두 무산됐다.

이동의 기본이 되겠다던 타다의 원대한 꿈은 이렇게 마침표를 찍었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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