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속보] ‘메르스’ 때의 4.2배, 여행사 1256곳 휴업·휴직 신고
1.29~3.3 고용부 집계…고용지원금 신청가능
범정부, 여행업을 특별고용위기 업종 지정 추진

[헤럴드경제=함영훈 기자] 2015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때의 4.2배에 달하는 여행사들이 휴업·휴직 조치 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로 지난 1월 29일부터 이달 3일까지 노동부에 휴업·휴직 조치 계획 신고를 한 사업장은 4408곳이고, 이중 여행업 1256곳으로 가장 많았다. 제조업은 556곳, 교육업은 471곳으로 뒤를 이었다.

이들 사업장이 실제로 휴업·휴직 조치를 하면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고용 악화 등으로 유급휴업·휴직 조치를 한 사업주에게 정부가 휴업·휴직 수당의 일부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지난 2015년 38명이 숨진 ‘메르스’ 사태 때 고용유지지원금 수령한 여행사는 297개사였다.

코로나19 여파로 여행객이 줄면서 인천공항 출국장 여행사 카운터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연합]

정부는 지난 2일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수준 및 지원 한도를 7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상향(휴업수당의 2/3지원→3/4지원 등)했다. 월 급여 200만원인 근로자에게 휴업수당 140만원을 지급하는 경우, 우선지원대상기업 기준 1인당 고용유지지원금은 기존 93만원에서 105만원으로 늘고 기업 부담은 47만원에서 35만원으로 줄게 된다.

여행업은 코로나19 확산의 직격탄을 맞은 업종으로, 정부는 최근 합동브리핑에서 여행업을 특별고용위기 업종으로 지정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앞서 한국여행업협회는 지정 요청 공문을 통해 “여행업계는 2017년 중국의 사드배치 보복, 2019년 일본의 수출규제로 촉발된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와중에 최근 사상 초유의 코로나19 발병 및 확산 사태로 인해 내외국인의 국내외 여행계약의 대규모 취소와 신규 예약 급감으로 도산의 위기에 처해 있어 10만여 종사자들의 고용이 위협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메르스와 사드 때엔 아웃바운드(내국인의 해외여행), 인바운드(외국인의 국내여행), 인트라바운드(내국인의 국내여행) 3개축 중에서 인바운드만 타격을 입었을 뿐이지만, 이번 ‘코로나19’에는 3개축 모두가 무너져 버렸다.

abc@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