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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로 떠났다가 격리됐다가 돌아올 판
한국發 전면 또는 부분 입국 금지·제한
지속적으로 늘어 80여개국서 조치
통제국 아니더라도 ‘동양인 혐오’ 우려도
해외여행 미루거나 5월 이후 기대를…
‘코로나19’ 확산과 관련, 80여개국에서 한국발 입국자에 대해 금지 조치 또는 제한 조치를 내렸다. 사진은 한산한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모습. [연합]

한국인들이 많이 찾던 터키와 베트남, 필리핀도 한국 체류·경유자의 부분 또는 전면 입국을 금지시켰다. 유럽 주요국은 아직 입국금지 조치를 공식화하지 않고 있다.

3일 외교부에 따르면, 터키 이스탄불시는 한국방문 후 체류허가(이캬멧) 없이 입국한 외국인들의 입국을 금지했다. 체류허가 소지자의 경우, 증상이 있으면 14일간 격리조치, 증상이 없으면 14일간 자가격리조치한다.

설사 한국인 입국 통제 국가가 아니더라도, 동양인 혐오를 주의해야 한다. 남유럽 한 곳에 가족여행을 갔던 한국인 A씨는 서양인 남자2명과 여자1명이 자신 일행을 향해 마구 소리를 질렀고, 아이들에게도 손가락질했다고 토로했다. 최근 북중미 한 도시의 잡화점에서도 한 서양인 남성이 한국인들에게 “코로나 바이러스”를 반복해서 외치며 경멸하는 언행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3일 오전 현재 ‘코로나19’ 확산 관련 한국발 입국자에 대해 금지 조치 또는 제한 조치를 내린 국가는 87곳이다.

아시아태평양에서 마셜제도, 마이크로네시아, 말레이시아, 몰디브, 몽골, 바누아투, 베트남, 사모아, 미국령 사모아, 솔로몬제도, 싱가포르, 일본, 쿡제도, 키르키즈스탄, 키리바시, 투발루, 피지, 필리핀, 홍콩, 중동의 레바논, 바레인, 사우디, 요르단, 이라크,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쿠웨이트가 한국체류·경유자에 대한 전면 또는 부분(대구,경북) 입국 금지조치를 내렸다.

일본은 입국 전 14일 이내 대구·청도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필리핀은 대구·경북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한다.

미주에서 엘살바도르, 자메이카, 트리니다드토바고가, 아프리카에선 마다가스카르, 모리셔스, 세이셸, 앙골라, 코로모가 비슷한 조치를 취했다.

입국절차 강화(검역 강화, 격리 조치 등)의 경우 러시아(사할린주), 뉴질랜드가 추가됐다. 사할린주는 한중일 체류자에게 증상이 없어도 14일간 자가격리한다. 뉴질랜드는 14일 이내 한국 등 방문 외국인에 14일간 자가격리, 보건당국에 자가격리 등록(3일 23시59분 이후 출발하는 항공편부터 적용) 조치한다. 중국은 30여개 성·특별시·직할시·자치구 중 13지역에서 입국 제한 조치를 취했다.

또 아시아·태평양에선 대만, 라오스, 마카오, 인도, 태국, 프랑스령 폴리네시아, 중앙아시아의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중동의 오만, 카타르가 한국체류·경유자 입국제한국이 됐다.

유럽에선, 라트비아, 북마케도니아, 불가리아, 벨라루스,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사이프러스, 세르비아, 아이슬란드, 아제르바이잔, 알바니아, 영국, 조지아, 크로아티아가, 아프리카에선, 가봉, 나이지리아, 말라위, 모로코, 모잠비크, 에티오피아, 우간다, 잠비아, 짐바브웨, 케냐, 튀니지가 이에 해당한다.

미주에선 멕시코,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 에콰도르, 온두라스, 콜롬비아, 파나마, 파라과이가 입국절차 강화 국가이다.

공식 통제는 않지만, 독일도 1일부터 검역신고서 작성을 시작했다.

한편 운송점유율 90%이상인 ‘세계크루즈선사협회(CLIA)’도 한국 등 체류자와 승무원의 탑승을 금지하기로 했다.

대한항공은 프라하(오는 7일부터), 로마(5일~), 밀라노(6일~) 노선 운항을 중단하고, 아시아나는 베네치아(1일~), 로마(8일~) 노선의 운항을 중단했거나 한다. 여행은 5월이후를 기대해보는 게 낫다.

함영훈 여행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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