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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남 신규 2곳 포함 10개 산단,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지정
공공 입찰 및 세제, 자금지원 등 혜택
입주기업수 7.4% 느는 등 지방 중기에 활력

[헤럴드경제 도현정 기자]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가 전남의 동함평일반산단과 세풍일반산단 등을 포함한 3개 지역 10개 산업단지를 지방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이하 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했다고 27일 밝혔다.

동함평일반산단과 세풍일반산단은 신규로 지정됐다. 그 외 전남 나주일반산단, 장흥바이오식품산단, 나주혁신산단, 강진일반산단 등은 재지정됐다. 전북에서는 김제지평선산단, 정읍첨단산단이 특별지원지역으로 다시 지정됐고, 강원지역은 북평국가산단과 북평일반산단이 재지정됐다.

특별지원지역에 입주한 중소기업들은 직접 생산한 물품으로 제한 경쟁입찰이나 수의계약 공공입찰에 참여 자격을 얻게 된다. 법인세와 소득세, 개인 지방소득세도 5년간 50% 감면받을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의 정책자금 융자나 병역지정업체 지정, 연구개발(R&D) 지원을 신청할 때에도 우대를 받는다.

지방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지정은 낙후된 산업단지에 파나로와 세제 등을 지원해 기업 유치를 돕고, 입주 기업들이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규 지정일로부터 5년간 지위가 유지되고, 이후 재지정도 받을 수 있다.

기존 특별지원지역이었던 8개 산업단지는 평균 분양률이 2018년 71.1%에서 지난해 78.0%로 올라갔고, 입주 기업수도 512곳에서 550개로 7.4% 상승했다. 해당 산단의 생산액도 2018년 2조3202억원에서 2조4519억원으로 5.7% 증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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