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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팩트체크] ‘코로나19 슈퍼전파자’ 처벌 가능할까
‘코로나 3법’ 국회 통과…의심감염자 검사 강제조항 마련
상해죄 적용 가능 의견 있지만 현실적으로 처벌 어려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울산 7번째 확진자가 작업치료사로 근무하던 울산시 울주군 한 요양병원이 지난 26일 오후 이 확진자의 검사 결과를 기다리며 자체 시설 격리를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확진자가 첫 발생 37일 만에 1000명을 돌파한 가운데, 불특정 다수에게 바이러스를 옮긴 ‘슈퍼 전파자’를 처벌할 수 있는지에 대해 법조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국회는 26일 ‘코로나19’ 3법의 일환으로 감염병예방법과 검역법, 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입법으로 정부의 입원 및 자가격리 결정을 따르지 않은 감염병 의심환자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됐다.

검사를 거부한 코로나 의심환자에 대한 처벌 목소리가 높아진 것은 대구의 첫 코로나19 확진자이자 전국에서 31번째인 A(61·여)씨가 ‘슈퍼 전파자’로 추정되면서다. 법리적으로만 따졌을 때 전염병 전파로 인한 처벌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상해죄와 과실치상죄를 적용할 수 있다.

의사출신인 정필승 법무법인 우성 변호사는 “내가 질병에 걸렸고, 상대방이 감염될 확률이 있다는 걸 감지했고, 나의 외부활동으로 인해 상대방이 질병에 걸리는 결과가 나왔다면 법리상 미필적 고의에 의한 상해죄가 성립한다”고 말했다. 코로나는 감기와 달리 사회생활을 하면서 감수할 수 있는 정도의 특별한 질병으로 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전염에 대한 고의가 없더라도, 부주의하게 ‘설마 감염되겠어’라는 인식을 하고 병을 옮겼다면 과실치상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내놓았다.

하지만 실제 처벌이 이뤄지기는 어렵다는 반론도 적지 않다. 상대방의 피해가 자신의 행위로 인해 발생했다는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 과정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서초동의 한 의료법 전문 변호사는 “형법상 혐의 입증은 역학조사와 성격이 다르다”며 “누가 누구에게 감염됐는지 정확하게 소명돼야 상해죄 적용이 가능한데,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많다”고 했다. 성용배 법무법인 태신 변호사도 “법리상으로 형사상으로는 상해나 과실치상죄가 적용할 수 있고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도 가능하지만, 역학관계 조사에서 누가 누구에게 전파했는지에 대한 인과관계가 확인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슈퍼전파자의 미필적 고의나 과실이 있었다고 주장하려면 코로나와 같은 감염병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 ‘나로 인해 코로나 감염자가 생길 수 있다’는 인식이 있거나, 자신이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된 사실을 알았는데도 의사의 검사권유를 거절하고 여러 장소를 돌아다녔는지가 입증돼야 처벌이 가능한 것이다.

개정법에 따라 감염병 의심환자는 보건복지부가 내린 자가격리나 입원 조치에 따르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 정부가 의사의 신고에 따라 내린 강제 검사 결정에 따르지 않은 의심환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감염병 의심환자는 감염병 환자 등의 접촉자, 감염병 발생 지역 등에 체류하거나 경유해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 감염병 병원체 등 위험요인에 노출돼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을 뜻한다.

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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