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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코로나19 보이스피싱 주의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우려를 악용하려는 ‘보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리면서 금융 당국이 사기 피해 예방 대응 방안을 다시 꺼내들었다. 2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대표적인 보이스피싱 사기 예방 서비스에는 5가지가 있다.

우선 지연이체는 이체 후 수취인의 계좌에 일정 시간(최소 3시간)이 지난 뒤 입금되도록 하는 서비스다. 최종 이체 처리 시간 30분 전에는 취소할 수도 있다. 지연 이체 서비스를 이용하더라도 본인이 따로 건별 한도(최대 100만원)를 설정해 즉시 이체를 할 수도 있다. 같은 은행의 본인계좌 간 송금이나 사전에 등록한 계좌 간 이체의 경우에도 즉시 이체가 가능하다.

입금 계좌 지정 서비스는 따로 지정하지 않은 계좌로는 하루 100만원 이내로 소액만 송금할 수 있도록 한 서비스다. 계좌 비밀번호, 보안카드 일련번호 등이 유출되더라도 피해액을 줄일 수 있다. 미리 정해둔 컴퓨터나 스마트폰 등에서만 이체 등 주요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단말기를 지정할 수도 있다. 홍석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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