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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공화당 문 대통령 고발...중국인 입국금지 안시켜 “직무유기”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조원진 의원이 이끄는 우리공화당이 문재인 대통령과 정세균 총리 등을 형사 고발했다. 코로나19와 관련 의사협회 등 전문가 집단에서 수 차례 발원지인 중국인들의 입국 금지를 요청했지만, 무시해 사태 확산을 방조했다는 이유다.

지난 19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참가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된 24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방역 업체 관계자들이 방역작업을 위해 들어서고 있다. 국회 본관과 의원회관, 도서관, 의정관, 어린이집 건물은 이날 오후 6시부터 순차적으로 방역을 시작해 오는 26일 오전 9시까지 폐쇄된다. 연합뉴스

우리공화당은 지난 24일 오후 문재인(대통령), 정세균(국무총리), 강경화(외교부장관), 추미애(법무부장관),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 총 5인을 중국폐렴 상황에 대한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우리공화당 사무총장 서성건 변호사는 “피고발인들은 중국폐렴이 발발한 상황에서 정부의 최고위책임자로서 중국인 입국 제한 등의 필수적이고 중대한 조치를 하지 않음으로써 다수의 국민이 사망에 이르게 하는 심각한 직무유기의 죄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대한의사협회는 1월 하순 국내에서 중국폐렴 확진자가 발생하자, 26일자 보도자료를 통해 국내 세 번째 확진 환자 발생에 따른 대국민담화문을 발표한 바 있다. 이후에도 보도자료와 담화문을 통해 중국폐렴의 확산 방지와 의료진, 의료기관 보호를 위한 지침을 내렸고, 정부에게는 선제적인 대응을 주문하기도 했다. 특히 6번에 걸쳐 중국인의 입국 금지를 요청한 바 있다.

우공당은 “피고발인들은 대통령과 각 부의 최고위공무원으로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할 위치에 있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를 유기했다”며 “국민 생명에 대한 위협은 문재인 정권의 친중, 무능, 무책임 대응에 의한 명백한 인재”라고 강조했다.

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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