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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헤럴드광장] 가맹사업법 이것부터

우리나라 프랜차이즈산업은 꾸준하게 발전하고 있다. 그런데도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각종 규제를 만들어내고 있다. 실제 20대 국회에 나온 가맹사업법 개정안에서 53개에 이르는 많은 양의 규제 내용이 쏟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정보공개서에 차액가맹금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했다. 또한 초과이익공유제를 법적으로 규제하는 움직임도 있다. 이러한 법률은 시장논리와는 상충하는 것이다. 업계에서도 논란이 뜨겁다.

그런데 이런 법률이 나온 이유가 뭘까? 프랜차이즈를 선택하는 예비창업자들이 프랜차이즈와 가맹본부 그리고 창업에 대한 이해가 낮은 상태에서 출발하기 때문일 수도 있다. 우리 주변의 창업자들은 창업 준비기간이 짧기 때문에 내가 선택한 창업방식의 장단점과 창업할 때 알아야 하는 경영지식 습득 그리고 가맹본부에 대해 조사하고 확인하는 기간이 부족하다. 이러다 보니 창업자도 모르게 부실한 본사를 선택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이다.

그런데 위의 문제보다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을 이용해 이익만을 창출하고 있다고 보는 시선이 그 출발점일 것이다. 실제로 부실한 가맹본부 또는 기획성 가맹본부 등의 난립으로 많은 가맹점이 큰 손실을 입거나 폐점에 이르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규제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지는 않는다. 2019년 한국경제연구원에서 발표한 한미 가맹사업법 규제 비교연구에 따르면 해외의 경우 가맹본부의 조건을 제시하고 가맹본부와 가맹점 의 관계를 자율적 계약관계로 보고 있는 경우가 많고 실질적인 가맹사업법이 존재하지 않는 국가들이 상당수 있다는 것이다. 즉 가맹사업은 규제로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자율적으로 가맹본부는 가맹점을 모집하기 전에 직영점 운영을 통한 브랜드 운영 노하우를 발전시켜야 하며, 그 노하우를 가맹점에 정확히 전달해 가맹점의 지속적인 수익이 발생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전제와 상호 간에 계약에 있어 정확하게 가맹점과의 정보공유를 해야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부실 가맹본부의 출현을 방지하는 것에 무엇이 있을까? 그동안 제시됐고 아직도 논의 중인 ‘1+1 제도’가 그중 하나일 것이다. ‘1+1 제도’란 1개의 브랜드에 직영점을 1년 이상 운영해 경영노하우를 습득하고, 브랜드와 상품 및 서비스가 검증된 기업만이 가맹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말이다. 실제 2020년 1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발표한 ‘가맹분야 서면 실태조사’에 따르면 직영점의 운영 경험이 있을 때 그러지 않는 경우보다 가맹점의 연평균 매출액이 14.5% 높게 나타났다. 그런데도 아직 직영점을 운영하는 가맹본부는 59.6%이며, 1년 이상 운영한 가맹본부도 69.6% 정도로 나타난다. 직영점의 존재이유와 기능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또한 예비창업자들도 1년 이상 운영된 직영점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프랜차이즈산업의 발전을 위해 단순히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법률을 개정하는 것보다 ‘1+1 제도’와 같이 근본적인 문제를 법률적으로 다룰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한다.

한상호 영산대 호텔관광학부 외식경영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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