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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검찰총장 내년 연봉 1억 넘어… 검사 보수 2.8% 인상
윤석열 검찰총장 [박해묵 기자]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검찰총장 연봉이 처음으로 1억원을 넘어서는 등 검사 급여가 2.8% 인상된다.

법무부는 20일 공무원 급여 인상 폭을 반영한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공무원 보수가 2.8% 인상된 데 따른 조치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내년 1월부터 843만1600 원을 월급으로 받는다. 각종 수당을 제외한 금액이기 때문에, 연봉을 기준으로 하면 1억 원이 넘는다. 검사는 봉급 외에 정근수당과 자녀학비 보조수당, 수사지도 수당, 관리업무 수당 등을 별도로 받는다.

현행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검찰총장 현재 급여는 월 795만6300원이다. 가장 적은 검사 3호봉의 경우 370만1600원을 받는다.

검사의 급여는 일반 공무원이 아닌 판사 급여와 연동해 인상된다. 검찰총장의 경우 대법관, 총장이 아닌 검사는 17단계로 나뉜 호봉에 따라 판사와 동일한 급여를 받는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지난해 재산 65억9076만원을 신고했다. 2억 458만원 상당의 토지와 12억원 가액의 건물을 소유하고 있고 예금은 51억 8618만원을 보유하고 있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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