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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非규제지역도 6억 이상 주택거래시 자금계획 의무 제출…사실상 전국 옥죈다 [2·20 부동산대책]
조정지역은 3억 이상 주택거래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21일부터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 출범 “혐의 발견시 예외없이 세무조사”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일대 아파트 밀집 지역의 모습. [연합뉴스]

[헤럴드경제=양대근·양영경 기자] 오는 3월부터 전국에서 6억원 이상 주택을 거래할 때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된다.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 지역의 경우 기준이 더 강화돼 3억원 이상 주택일 경우 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사실상 전국이 부동산 규제 사정권에 들어가는 셈이다.

20일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택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하고 이 같은 내용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자금조달계획서가 제출되면 국토교통부가 직접 이상거래에 대한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국토부 측은 “투기수요에 대한 엄정 대응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투기수요를 겨냥한 관계기관의 합동 조사도 집중적으로 실시된다. 오는 21일 정부 부처 합동으로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이 출범하고, 한국감정원의 ‘실거래 상설 조사팀’은 주요 과열지역에 대해 이상 거래 및 불법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국세청의 경우 최근 주택 거래 과열 현상이 발생한 지역에 대해 다주택자 등의 고가 거래를 전수 분석하여 탈세 혐의가 있는 경우 예외 없이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신설 대응반은 국토부 토지정책관을 대응반장으로 하며, 총 13명의 직원으로 구성된다. 국토부 특별사법경찰(특사경) 7명, 검찰·경찰·국세청·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감정원 등 관계 기관 파견인력 6명 등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부동산 실거래·자금조달계획서 조사 총괄 ▷부동산 시장 범죄행위 수사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 정보 수집·분석 등 업무를 수행한다. 대응반은 서울·경기지역 특사경 200여명과 협조체계를 구축해 전방위 조사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내실 있는 조사를 위해 한국감정원에는 ‘실거래 상설조사팀’과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가 신설된다.

고강도 실거래조사 지역은 21일부터 전국의 투기과열지구 전체로 확대된다. 현재까지는 서울에 한해서만 조사가 이뤄졌다. 20일 현재 서울 이외에 경기도 과천·광명·하남·성남시 분당구를 비롯해 대구시 수성구, 세종시 전체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있다.

이상거래 추출 기준 역시 해당 지역의 거래가격, 패턴, 방식 등을 분석해 지역별 맞춤형 기준을 세울 예정이다. 전국 9억원 이상 고가주택 거래에 대해서는 국토부가 전담해 조사를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신규 규제지역이나 가격 급등단지, 불법행위 의심단지 등에 대해서는 기획 조사도 실시한다.

현재 2개월 이상 걸리는 실거래 조사는 1개월 수준으로 단축된다. 12·16대책에 따라 투기과열지구 9억원 이상 주택에 대해서는 내달부터 소득증빙·잔고증명 등 증빙자료 제출을 의무화한다. 또 신고 즉시 조사에 착수해 거래 전 과정의 불법행위를 점검한다.

집값 담합 행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유튜브 상의 불법 중개행위 등은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 제보나 모니터링을 통해 내용을 확인한다. 증거가 명확한 사안에 대해서는 즉시 수사에 착수하고, 추가 증거수집을 위한 현장점검도 시행한다. 불법전매, 부정청약 등 분양시장 불법행위와 기획부동산 사기 행위 등도 단속한다.

지난해 8월 개정·공포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및 ‘공인중개사법’ 개정안도 21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부동산 거래계약 체결 시 거래신고 기한이 기존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된다. 부동산 거래신고 후 계약이 해제·무효·취소된 경우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내용도 담겼다. 부동산 거래질서를 심각하게 교란하는 허위계약 신고도 금지되며, 허위계약을 신고한 경우에는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입주민이나 중개사 등의 집값 답합행위도 금지된다. 시세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나 특정 공인중개사의 중개의뢰를 제한·유도하는 행위 등이 금지되며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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