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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고 안나면 이익 가입자에…보험료 돌려주는 보험 나온다
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 9건 추가 지정

보험사고가 나지 않을 경우 그로 인한 이익을 가입자에게 돌려주는 보험료 사후정산형 건강보험이나 신분증 없이도 다른 방식으로 실명 확인을 함으로써 업무를 볼 수 있는 은행이 가능해진다. ▶관련기사 12면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19일 금융위원회 정례회의를 열어 이같은 혁신금융서비스 9건을 지정했다고 금융위가 20일 밝혔다. 이로써 지난해 4월 금융규제 샌드박스 시행 이후 총 86건의 혁신금융서비스가 지정되게 됐다. 금융위는 오는 3월까지 100개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하겠다고 한 바 있다.

미래에셋생명은 보험료 사후정산형 무배당 입원보험계약이 승인돼 7월 출시할 예정이다. 현재 무배당 보험계약은 보험손익을 주주지분으로 처리하는데, 특례를 부여해 보험가입자 집단의 보험사고 미발생에 따른 이익의 경우 90% 이상 가입자에게 환급하는 상품이다.

삼성생명은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의 상해·사망을 보장하는 단체보험을 기초서류 사전신고 없이 개발할 수 있도록 승인받았다. 현재는 5인 이상 단체에 대해서만 사전신고없이 단체보험 상품 개발이 가능하다. 4월 출시 예정이다.

신한카드는 렌탈 중개 플랫폼을 운영하면서, 렌탈사업자로부터 일부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서비스가 승인됐다. 신한카드는 고객과의 접점이 부족한 렌탈사에게 채널을 열어주고, 렌탈료 입금관리 및 연체관리 등 렌탈사가 직접 하기 어려운 업무도 맡아 도와줄 수 있다.

KB국민카드는 개인간 중고차 거래를 위한 신용카드 결제 플랫폼을 8월부터 운영한다.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중고차 거래시 신용카드가맹점이 되도록 특례를 부여해 결제가 가능해지는 구조다.

중소기업은행은 기존 고객이 은행 창구를 방문했을 때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았더라도 은행 업무를 볼 수 있는 서비스를 8월 시작한다. 은행앱(App)이나 기존에 제출했던 신분증 스캔이미지 등을 활용해 실명확인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부여했다.

KB증권과 한화투자증권은 금융회사가 비대면 계좌를 계설할 때 안면인식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받았다. 기존에는 금융회사 직원이 신분증 사진과 영상통화상 고객 얼굴을 대조해 일치 여부를 판단했는데, 안면인식기술이 이를 대체하게 된다.

기존에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와 유사한 서비스도 추가로 지정됐다. 씨비파이낸셜 솔루션은 금융소비자의 금융회사별 예금자 보호한도(5000만원) 정보를 활용해 한도 내에서 정기 예·적금 상품을 추천해주는 서비스를 승인받았다. 현행 금융실명법은 고객의 금융거래정보 제공시 건별로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포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특례를 부여했다.

자이랜드는 공시지가, 실거래가 등을 기초로 빅데이터·머신러닝 기술을 활용해 부동산 시세 및 담보가치를 산정하는 서비스가 승인됐다. 거래량이 적어 시세 제공 정보가 정확하지 않았던 주택유형의 실시간 담보 가치 산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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