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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임 변경허가·등록 신고기한 30일로 늘고, 처리기간 3일로 줄고
한 PC방 내부 전경 [헤럴드DB]

[헤럴드경제=조용직 기자]게임물 사업자의 변경허가·등록 신고 기한을 늘리는 등 사업자 편의에 초점을 두고 개정한 게임산업진흥법 시행규칙이 19일 시행됐다고 문화관광체육부가 밝혔다.

그동안 게임제작업이나 게임제공업 사업자가 변경허가·등록을 하거나 영업 양수 등 지위승계 사실을 20일 이내에 신고해야 했다. 이번 개정 규칙에선 이 기한이 30일로 늘어났다. 이로써 영화비디오법 등 다른 법률과도 균형을 맞췄다.

게임물 관련 사업자의 변경허가·등록 처리 기간도 기존 7일에서 3일로 단축돼 사업자에 유리해졌다.

또한 게임물 관련 사업을 양도·상속한 사업자가 허가증이나 등록증을 분실한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위승계 사실을 확인해주면 지위승계를 신고할 때 허가증 제출 의무가 면제된다. 폐업 때도 세무서 개별 신고 없이 지자체에 신고서만 제출하면 된다.

이밖에 종전에 없던 게임머니 등의 환전, 알선, 재매입 사업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도 신설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해서 민원인 관점에서 불필요한 절차와 서류를 간소화하고 건전한 게임 문화를 확립하도록 규제를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yj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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