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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두달 된 12·16 부동산 대책, ‘서울 고가주택만 잡았다’
노도강·수용성 등 풍선효과도 발생

[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 12·16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지 두달이 됐다. 대출규제로 15억원 초과 고가주택을 중심으로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급감했다. 하지만 규제가 덜한 수원, 용인 등에 풍선효과가 어김없이 나타났다. 저금리로 넘쳐나는 시중 유동자금이 부동산이 아닌 다른 투자처로 갈 수 있는 물꼬를 터주지 않는 이상 부동산으로 유입되는 투자자금으로 인한 ‘풍선효과’는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많다.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신고 자료에 따르면 12·16대책 발표 이후 두 달 간 서울 아파트 실거래 신고 건수는 총 7990건이었다. 이는 대책 직전 두 달 간 거래량(2만2614건)의 절반도 안된다.

실제 계약이 이뤄졌으나 아직 신고되지 않은 건수를 고려해도 12·16 대책 이후 거래량이 상당히 줄었다.

특히 대출규제와 종합부동산세 등 세제강화로 강남재건축 단지 등 15억원 초과 초고가 아파트의 거래 비중이 급감했다. 대책 발표 전 두달 평균 10% 선에서 대책 발표 이후에는 2.6%로 떨어졌다.

9억원 초과, 15억원 이하 아파트의 거래 비중도 대책 발표 전 19.4%에서 대책 발표 후에는 10.9%로 줄었다. 9억원 초과분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축소된 데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9억원 이하 거래 비중은 대책 발표 전 70.6%에서 대책 발표 후 86.5%로 올랐다.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 지역을 비롯해 9억원 이하 중저가 주택이 많은 곳에서는 상대적으로 실수요자들의 주택 구입이 많았던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경기도 지역으로의 풍선효과가 나타났다.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2만802건이던 아파트 거래량은 지난해 12월 2만857건으로 증가했다. 올해 1월 계약분도 현재까지 1만6658건이 신고돼 2만건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부가 집값 급등으로 조정대상지역 지정 등 규제를 가하려는 수원과 용인시의 거래량이 크게 늘었다.

12.16대책이 두달이 지난지금, 15억원이상 초고가 아파트거래량은 급감했자만 수원·용인 등으로의 풍선효과가 나타났다. 정부는 이르면 금주중 최근 집값이 급등한 수도권 남부 일부 지역에서 규제지역이 아닌 곳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할 예정이다. 사진은 경기 수원시 권선구 금곡동의 신축 대단지인 호반베르디움 더 퍼스트. [민상식 기자]

수원시의 아파트 거래량은 지난해 12월 3029건에서 올해 1월 3088건이 신고됐다. 이는 월별 거래량 기준으로 2006년 10월(4259건) 이후 13년 2개월 만에 최대치다.

용인시는 거래량이 지난해 11월 2168건에서 12월에 2343건으로 증가했다. 올해 1월 계약분도 현재 2074건이 신고돼 작년 12월 거래량을 웃돌 것으로 보인다.

거래량이 늘면서 실거래가도 껑충 뛰었다. 수원 권선구 능실마을 19단지 호매실 스위첸 전용 59.9㎡는 지난해 11월 3억3500만원에 팔렸던 것이 올해 1월 하순 계약분이 4억3000만원으로 1억원이 뛰었다.

이런 움직임을 보이자, 국토교통부는 이르면 금주중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서면 결의를 거쳐 앞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팔달구 외에 나머지 권선·영통·장안구 등을 조정대상지역으로 확대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m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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