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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문제 없다’는 공무원 답변 믿고 이중취업…자격 취소는 부당”
현행법상 소방시설관리자는 이중취업시 자격 박탈
서울행정법원[연합]

[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주무부처 공무원이 이중취업해도 괜찮다고 밝혔다면, 추후 이를 문제삼아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을 박탈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1부(부장 안종화)는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을 가진 A씨가 소방청장을 상대로 낸 자격취소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이중취업금지 의무를 위반했으나 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소방시설법에 따르면 소방시설관리자는 안전관리 업무를 충실히 실행하고 전념해야 하므로 이중취업이 금지된다. 문제는 A씨가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제도과 공무원들에게 복수의 소방시설관리업체 대표이사로 등록하려는데 문제가 없는지 여러차례 물었지만, 그때마다 ‘문제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재판부는 소방청이 A씨에 내린 자격취소는 부당하다고 결론냈다.

A씨는 2001년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을 취득하고,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을 한 각기 다른 업체 세 곳에 순차적으로 대표자로 취임했다. 소방청은 2018년 A씨에 대해 둘 이상의 업체에 취업하는 위반행위를 저질렀다며 소방시설관리자 자격을 취소했다. 이에 불복한 A씨는 소송을 냈다.

thin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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