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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꼭집는 ‘핀셋형 규제’로…만기 미스매치·투자구조 손본다
자사펀드간 상호 순환투자 막고
투자비중 50% 이상 개방형 펀드 금지
자산 가치 운용사 임의로 평가 못해

금융당국이 사모펀드 시장의 강한 규제보다는 핀셋형 규제를 택했다. 시장참여자들이 상호 감시·견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반면, 만기 믹스 매치와 복잡한 복층 투자 구조 등 취약한 여건을 개선하기로 했다.

또 개방형 펀드의 폐쇄형 펀드 편입 시 이를 비유동성자산으로 분류하고, 유동성 규제를 도입하며, 자사펀드 간 상호 순환투자가 금지된다. 레버리지 목적 총위험스와프(TRS) 계약의 거래상대방을 프라임브로커리지서비스(PBS)로 제한하는 등 TRS 계약을 통한 레버리지를 확대한다.

14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사모펀드 현황 평가 및 제도개선 방향에 대한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모험자본 공급 등 사모펀드 본연의 순기능이 훼손되지 않도록 ‘운용 자율성’은 지속 보장하도록 하고, 실태점검 결과 확인된 제도적 미비사항 및 일부 취약한 운용구조 보완을 위한 ‘필요 최소한’의 규율체계를 도입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금융위 관계자는 “실태점검 전반적으로 대부분의 사모펀드는 최근 대규모 상환·환매연기가 발생한 펀드에서 나타난 것과 같은 위험한 운용형태나 투자구조를 갖고 있지 않았다”며 “다만, 실태점검 결과 투자자 보호 등 측면에서 시장 신뢰를 저해할 수 있는 일부 미비점이 발견돼 이를 보완하려는 취지”라고 밝혔다.

▶운용사, 자산가치 임의평가 금지=각 시장참여자들이 효과적으로 상호 감시·견제해나갈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운용사들은 내부통제 강화와 자전거래 시 거래되는 자산의 가치를 운용사 임의로 평가하지 못하도록 해 펀드 간 부실전이를 방지한다.

또 판매사는 앞으로 판매 이후에도 사모펀드가 규약·투자설명자료 등에 부합하게 운용되는지 점검할 책임도 부여된다. 수탁기관과 PBS증권사는 운용사의 위법·부당 행위에 대한 감시기능도 추가되며 레버리지 제공에 따른 관리책임을 강화한다. 투자자들은 자기책임 원칙에 따라 투자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을 강화할 예정이다.

▶비유동성 자산 높을 경우 개방형 설정 금지=그동안 문제가 됐던 상환과 환매를 제약하는 만기 미스매치 구조에 손을 댄다.

특히, 비유동성 자산 투자비중이 높은 경우 개방형 펀드 설정에 규제를 도입한다.

예컨대 비유동성 자산 투자비중이 50% 이상인 경우에는 개방형 펀드로 설정을 금지할 예정이다. 또 개방형 펀드에 대한 주기적 유동성 스트레스테스트를 의무화해 테스트 결과에 따라 유동성 리스크 비상계획 수립을 주문한다. 폐쇄형 펀드로 설정하더라도, 펀드자산의 가중평균 만기 대비 펀드 만기가 현저히 짧은 경우 펀드 설정에 제한을 둘 예정이다. 투자자들을 위해서는 유동성 위험 관련 투자자 정보제공 및 감독당국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단순한 재간접펀드가 아닌 복잡한 방식의 복층 투자구조로 펀드구조를 설계·운용하는 것에 대한 개선에도 나선다. 이 경우, 펀드의 운용 상황을 명확하게 파악하기 어렵고, 특정 펀드의 손실이 다른 펀드로 확산·전이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취약한 구조인 TRS 계약을 통한 레버리지도 확대된다. 레버리지 목적 TRS 계약의 거래상대방을 PBS로 제한하며, TRS 계약에 따른 레버리지를 사모펀드 레버리지 한도(펀드자산의 400%)에 명확히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또 TRS 거래상대방인 증권사 일방의 임의적 조기 계약종료 시 발생할 수 있는 투자자 피해 방지방안을 강구하며, 차입 운용에 대한 투자자 보호 강화에 나선다.

한편 금융당국은 감독 검사 기능도 강화할 방침이다. 적시에 충분한 현황파악이 가능하도록 감독당국 보고의무를 강화하고, 자본금 유지요건(7억원) 미달 등 부실 운용사를 패스트트랙으로 적극 퇴출시킨다는 방침이다. 김나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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