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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은진에 악플 단 30대女 2심서 감형…징역 4월
法 “피해자들 극심한 고통”
“범죄 내용 일부 면소 처분”

걸그룹 베이비복스 출신 가수 겸 배우 심은진. [연합]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박지영 수습기자] 걸그룹 베이비복스 전 멤버인 가수 겸 배우 심은진(39) 씨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성적 수치심 등을 유발하는 악성 댓글을 지속적으로 남긴 30대 여성의 항소심에서 법원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이 여성은 1심에서 징역 5개월을 선고받았다가 감형받았다.

13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 이내주)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기소된 이모(35)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5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이 씨는 2018년 심 씨의 SNS에 댓글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글을 수차례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씨는 배우 원모·김모 씨에 대해서도 허위 댓글을 단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이 씨는 1심에서 징역 5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바 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고 엄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면서도 “이 씨가 기소된 범죄 내용 중 일부에 대해서는 앞서 약식명령이나 정식 재판을 통해 형이 확정돼 면소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약식명령을 받은 후에도 범죄를 저질렀지만 잘못을 시인하고 다시는 하지 않겠다고 반성한 점, (피고인이)강박장애를 앓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이 씨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SNS 등을 통해 명예를 수차례 훼손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 상대 동종 범행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과 징역 등 처벌 경력이 있음에도 같은 범행을 저지르는 등 재범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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