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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원구 “코로나 피해 주민, 재정부담 덜어드려요”
세금납부 기한연장·징수유예 등 지방세 세제 지원
노원구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모습. [노원구 제공]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서울 노원구(구청장 오승록)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경제활동 위축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 재정부담을 줄여주는 등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13일 노원구는 주민들을 위해 ‘지방세 세제 지원’과 구가 관리하는 다중이용시설 휴관 등 ‘감염예방활동’ 강화에 중점을 뒀다.

우선 지방세 세제 지원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의료, 여행, 공연, 유통, 숙박 업체 등 직·간접 피해를 입은 주민이 대상이다. 단 사치성 유흥업소는 제외된다.

지원 주요내용은 기한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지방세 감면, 세무조사 유예다. 기간은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1회에 6개월 연장가능하다.

구체적으로는 취득세, 지방소득세 등 자진 신고 세목은 기한 연장을 해주고 자동차세·재산세 등 구가 부과하는 세목은 징수유예와 체납세금에 대한 압류·매각 등을 유예한다.

또 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지난 1일 가장 먼저 225개소에 이르는 ‘다중이용 시설 운영과 강좌 프로그램’을 전면 중단했다. 휴관안내 사전 문자 메시지 발송, 구 홈페이지 게시 등을 통해 주민 혼란이 없도록 배려했다.

이밖에도 방역 활동고 함께 마스크·손소독제 배부에도 힘쓰고 있다. 지난달 28일부터 현재까지 동주민센터와 어린이집, 복지관 등에 마스크 2만2000여개와 손소독제 1300여개를 배부했고 손소독제 5000개를 더 유관기관에 배부한다.

현재 구청 보건소 앞에 개인 보호구와 음압시설을 갖춰 ‘선별진료소를 운영’중이다. 관내 선별진료소는 구 보건소와 을지대병원, 상계백병원 등 3곳으로 의심 환자발생시 환자 진료와 검체 채취, 역학조사 등을 실시한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지방세 세제 지원과 다중이용시설 휴관 등 선제적 대응체계 구축해 감염병의 지역사회 확산을 최대한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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