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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성' 인정받은 변 前하사, 향후 1주일 내 소청심사할듯
-지난 10일 '법적 여성 인정' 밝혀
-강제전역 당했지만, 군복무 원해
-소청심사, 행정소송 등 절차 있어
-전역 30일내 소청심사 제기해야
지난달 22일 전역 판정을 받은 변희수 부사관이 판정 당일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성전환 수술 후 군에서 전역당한 변희수씨(22)가 법원에서 '여성' 인정을 받음에 따라 향후 1주일여 안에 군 당국에 전역 결정에 대한 소청 심사를 제기할 전망이다.

12일 군 당국에 따르면, 변 하사는 아직 군의 전역 결정에 대한 소청 심사를 제기하지 않은 상태다. 소청 심사는 전역 결정 30일 안에 이뤄져야 해 지난달 23일 0시부로 민간인이 된 변씨는 오는 21일까지 소청 심사를 제기해야 한다.

육군본부 측은 변 하사의 소청 심사가 제기되면 소청심사위원회를 열어 결론을 내릴 계획이다.

만약 소청심사위에서 변씨의 전역 결정을 번복하지 않으면 변 하사는 군복무 복귀를 위한 최후의 카드로 행정소송을 내야 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변씨의 복무기간인 2021년 2월 28일 안에 승소해야 다시 군복을 입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군 인사 규정상 자신에게 정해진 복무기간 안에 승소해야 복직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행정소송으로 군의 '부당한' 전역 결정을 뒤집은 사례는 없지 않다.

예비역 중령인 피우진 전 국가보훈처장은 군복무 당시 유방암으로 투병하다 병마를 이겨냈지만 '장애 판정'을 받아 2006년 11월 강제 퇴역됐다. 피 전 처장은 이에 맞서 인사 소청을 냈고, 받아들여지지 않자 행정소송을 내 승소한 뒤 2008년 5월 군에 복귀했다.

한편, 변씨는 지난 10일 청주지방법원에서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별을 정정하는 것을 허가받았다고 밝혔다. 변씨는 지난해 11월 태국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은 뒤인 지난 12월 29일 법원에 가족관계등록부 성별 표기 정정을 신청했다.

군인권센터는 이와 관련, "성별 정정 절차를 마친 변희수 하사가 여군으로 복무하게 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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