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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디지털성범죄 온상 '텔레그램 n번방' 청원에 10만명 참여
국회 '국민동의청원' 개시 이후 첫 10만 청원
소관 상임위 회부 후 2월 국회서 법률 개정 검토
"피해자들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국민동의청원 화면]

[헤럴드경제]'텔레그램 n번방'이 국회 상임위원회에 회부됐다. 국회 사무처는 '텔레그램에서 발생하는 디지털 성범죄를 해결해달라'는 내용의 국민동의청원에 10만명이 동의해 청원이 성립됐다고 10일 밝혔다.

국회가 지난달 10일 온라인 청원사이트인 국민동의청원을 연 이후 10만명이 청원에 참여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청원인 최 모 씨는 지난달 15일 "텔레그램에서 발생하는 여러 형태의 디지털 성범죄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피해자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고 같은 범죄의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며 청원 취지를 설명했다.

일명 'n번방 사건'은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을 찍게 하고 이를 신상정보와 함께 여러 텔레그램 방에 뿌린 사건을 말한다.

청원인은 'n번방 사건'으로 불리는 텔레그램 성 착취물 공유 사건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이후에도 여전히 유사한 성격의 채널이 운영되고 있다며 ▷경찰의 국제 공조수사 ▷수사기관의 디지털 성범죄 전담부서 신설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강화 등을 촉구했다.

이어 “텔레그램 성착취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폭력이며 심각한 인권 유린으로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텔레그램 성 착취물 공유 사건의 해결을 위한 국제 공조수사 촉구' 청원도 청와대의 공식 답변 요건인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답변을 기다리는 상황이다.

이번 청원은 10만명의 동의를 얻음에 따라 법제사법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등 관련 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이다.

국회 사무처는 문희상 국회의장이 "10만 국민의 목소리에 이제 국회가 응답해야 할 때"라며 "회부된 청원이 2월 국회에서 논의돼 20대 국회 중에 결실을 맺도록 관련 위원회들이 심사에 박차를 가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국회는 지난달 9일 전자청원제도 운영에 필요한 국회청원심사규칙 개정안을 의결, 30일간 10만명의 동의를 얻은 청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해 관련 안건과 같이 심의하도록 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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