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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수해경, 하동화력발전소 해상 불법낚시어선 2명 적발

[헤럴드경제(여수)=박대성 기자] 전남 여수해양경찰서(서장 이철우)는 관할지역인 경남 하동화력발전소 인근 항만구역내에서 항만법을 위반한 낚시객을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여수해경에 따르면 지난 9일 항만구역(하동 화력발전소 동쪽 0.1마일 해상)에서 각각의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해 낚시어선으로 감성돔 10마리를 포획한 경남 사천(삼천포)시에 거주하는 A(44)씨를 적발했다

또한 감성돔 5마리를 포획한 하동군 진교면에 거주하는 B(65)씨도 관할구역 형사 활동 중이던 형사기동정에 의해 불법포획 사실이 적발됐다.

항만 내 낚시 행위는 항만법 제22조 제3호 위반사항으로 ‘누구든지 항만의 보전 또는 그 사용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항만 구역에서 정당한 사유없이 수산 동·식물을 포획·채취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해경 관계자는 “광양항, GS칼텍스 여수기지 등 관할 임해중요시설 인근 해상 불법조업을 지속해서 단속하고, 해양오염 등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등 해양항만 보안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parkd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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