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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별 기고-김도균 한국이민재단 이사장] 신종 코로나와 국경관리
중국 우한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확산 속도가 맹위를 떨치고 있다. 감염자와 사망자 수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어 중국과 비행기로 한두 시간대에 위치한 우리나라로서는 비상사태가 아닐 수 없다. 이번 신종 코로나는 인구 14억 인접국인 중국에서 확산일로에 있다는 점에서 중동의 메르스나 아프리카의 에볼라와 비교할 수 없고, 18년 전 사스 때와 지금의 한중 간 인적 교류 규모도 차원이 다르다.

외국에서 발생한 바이러스를 퇴치하기 위해서는 외부로부터 유입을 차단해야 하는 것이 첫 번째 과제인데 이미 글로벌 경제체제에 깊숙이 편입돼 있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한중 간의 인적 이동을 단칼에 막는 국경봉쇄를 쉽게 취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국경관리의 선택은 분명해진다. 위험권역에 속한 사람들의 입국을 선별적으로 차단해야하는데, 이미 비행기를 타고 온 사람에 대해 위험지역 경유자인지를 확인하는 것은 실효성을 담보하기가 매우 어렵다. 법무부는 우리나라에 취항하는 모든 항공사와 연계해 위험인물에 대한 탑승 여부를 최종적으로 확인한 사람에게만 탑승권을 발급하는 ‘탑승자사전확인시스템(i-prechecking)’을 전면 시행하고 있으며, 모든 탑승자에 대한 개인여행기록도 ‘승객정보사전분석시스템(APIS)’을 통해 국내 도착 전 확인이 가능한 체계를 갖추고 있다.

국경을 봉쇄하는 최악의 상황이 아닌 한 이 두 가지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우선일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출발지 국가나 공항의 협조다. 정부는 모든 외교력과 정보력을 통해 이들 위험군에 속한 사람의 정보를 공유, 탑승을 차단해 나가는 것이 일차적인 조치다. 이미 탑승하고 공항에 도착한 사람에 대해 위험도를 분류하여 입국을 불허하고 격리하는 것은 그 다음 순서다. 지난해에만 7만5000명 외국인이 이런저런 이유로 공항에서 입국이 거부되었는데 감염병 의심자를 공항 내에 격리 수용할 수 있는 안전한 시설을 확보하는 것도 시급한 일이다.

국경통제와 관리에 더 강력한 효과가 있는 것은 ‘전자여행신고제(ETA)’를 시행하는 것인데, 이는 입국 전에 개인의 모든 정보를 제출하게 하고 출입국 당국의 승인 후에 항공기 탑승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다. ‘탑승자사전확인시스템’이 입국부적격자로 등재된 특정인에 대한 입국을 걸러낸다면, ‘전자여행신고제’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일정한 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 입국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므로 훨씬 효과가 크다. ‘전자여행신고제’는 지난해 말 출입국관리법이 개정되고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 예정인데, 시스템 구축 예산 등을 고려하면 내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참에 예비비 투입 등 특단의 조치를 취하는 것도 필요하다.

아울러 공항만에서 세관·출입국·검역(CIQ) 세 부서가 각 소속부처의 지휘로 구역을 나누어 근무하고 있는데, 지금처럼 감염병이나 테러 등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CIQ를 통합해 운영하는 통합국경관리 조직도 생각해 볼 일이다. 이 난국에 맨몸으로 사람과 바이러스에 노출되어 업무에 매진하는 공항만 관계자와 출입국관리 직원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보다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국경관리 시스템 강화를 위해 정부는 지금이라도 중지를 모아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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