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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S샵, 본사직원 신종 코로나 확진 판정에도 정상근무
30일까지 출근 후 자진 신고
확진 전 만났던 직원들도 자가격리
“대인 접촉 피하라” 긴급 공지

[헤럴드경제=신소연 기자]GS홈쇼핑 직원이 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다. GS홈쇼핑은 확진 직원과 접촉한 사람들을 자가격리하는 한편, 사내에 대인 접촉을 통한 업무 진행을 자제하라는 긴급 공지를 띄웠다. 하지만 직원들은 확진 판정을 받은 직원이 가족으로부터 전염된 ‘2차 감염자’인 만큼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구 소재 GS홈쇼핑 본사에 출근하는 직원 한 명이 신종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다.

해당 직원은 지난 달 30일 같은 건물에 살고 있는 가족 중 확진 판정을 받았다며, 자진 신고를 한 후 31일부터 자가 격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일까지도 신종 코로나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5일께 양성으로 전환되며 확진 판정을 받았다.

GS홈쇼핑은 직원의 확진 판정에 따라 이 직원이 접촉한 직원들을 수소문해 14일간 재택근무를 하도록 조치했다. 해당 직원은 방송 업무 지원 부서에 있으면서 본인이 소속된 팀원들과 일부 유관 부서 직원들과 30일까지 접촉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GS홈쇼핑은 또 사내 어린이집도 이날부터 문을 닫기로 했다. 면역력이 약한 아이들이 혹여 전염병에 걸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또 사내 긴급 공지를 통해 ‘대인 접촉을 통한 업무 진행은 당분간 자제하라’는 지침을 내리기도 했다. 이에 따라 직원 회의가 전사적으로 금지되고, 사내에서도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행동수칙이 배포됐다.

다만 사내 어린이집 폐쇄 시기 및 직원들의 정상 출근을 두고 사내 불안감은 가중된 상황이다. 직원이 중국을 방문해 걸린 ‘1차 전염자’가 아니라 가족으로부터 전염된 ‘2차 전염자’인 만큼 사내 2차 감염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특히 해당 직원이 신종 코로나 검사를 받을 정도로 위중한 상황인데, 어린이집을 정상 운영하는 것은 물론, 확진 판정이 난 이후에야 전 직원에게 알린 것도 회사가 직원 보호에 소홀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GS홈쇼핑 관계자는 “아직까지 건물이나 직장 폐쇄는 현재로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면서 “추후 진행되는 상황을 면밀히 지켜보며 발빠르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carri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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