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압박해 후원 강요 혐의는 인정
포스코·KT 압박 차은택 사건도 파기환송
사진 왼쪽부터 최서원 씨 조카 장시호 씨,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 김종 전 문체부 2차관 |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 대법원이 국정농단 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서원(최순실) 씨의 조카 장시호(41) 씨의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다시 심리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5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함께 기소된 김종(59)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장 씨가 삼성그룹과 한국관광공사 자회사 그랜드코리아레저(GKL)를 상대로 자신이 운영하는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후원금 총 18억2000만원을 내도록 강요한 혐의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다. 강요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협박이 있어야 하는데, 이 부분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결론이다.
장 씨는 영재센터 자금 3억원, 국가보조금 7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았다. 김 전 차관은 장 씨와 함께 기업을 상대로 영재센터 후원을 압박하고 GKL에 최 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더블루K와의 에이전트 계약 체결을 강요한 혐의를 받았다. 다만 이들은 형기를 모두 채웠거나 구속기간 만료 등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다.
장 씨는 특별검사팀 수사에 협조하며 ‘특급 도우미’로 불리기도 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국정농단 사건의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재판에 참여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데 적극 협조한 건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죄책이 대단히 무거워 그에 상응하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징역 2년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장 씨가 문체부 공무원을 기망해 보조금을 받았다는 혐의를 무죄로 보고 징역 1년6개월로 감형했다.
이날 재판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차은택(51)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에 대해서도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차 씨의 강요 부분 역시 마찬가지 판단이내려졌다. 그는 2015년 포스코가 계열 광고업체 포레카를 매각하려 하자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광고회사 대표를 압박해 지분을 넘겨받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았다. KT가 자신의 지인을 채용하게 하고 최서원 씨와 설립한 광고회사를 광고대행사로 선정되게 한 혐의, 회사 자금 20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았다. 차 씨는 대법원 심리 중 지난 2018년 11월 구속기간 만료로 풀려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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