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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곽상도, ‘靑 선거개입’ 공소장 비공개에 “X같은 결정…탄핵사유 있나”
“청와대 지시 없이 이런 결정 내릴 수 있겠느냐”
“국회 요구 공소장 중 비공개는 이번이 처음”
“정부측 범죄인 13인 비공개한 것…왜 기쓰고 감추냐”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은 5일 법무부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의 공소장 공개를 거부한 데 대해 “청와대 지시 없이 이런 X같은 결정을 내릴 수 있겠느냐”고 격분했다.

곽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국회가 법무부에 요구한 공소장 중 비공개 결정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한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그는 “법무부가 정부측 범죄인 13인의 공소장을 비공개로 한 것”이라며 “공소장에 무슨 내용이 있어 기를 쓰고 감추느냐”고 지적했다.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 페이스북 캡처.

이어 “범죄 집단 주역인 송철호·송병기·황운하·백원우·박형철·한병도·장환석·문해주·정몽주 등의 범죄 사실을 감추려고 듣도 보도 못한 발악을 하는 것”이라며 “합리적으로 추정한다. 공소장에 범죄 집단의 상세한 범죄행각 뿐 아니라 대통령 탄핵 사유까지 포함된 게 아니라면 이렇게까진 하지 않을 것 같다”고 주장했다.

곽 의원은 “청와대는 문통동일체(文統同一體) 원칙이라도 세웠느냐”며 “어디서든 범죄행위가 발각되면 문 대통령 측근은 문통동일체 원칙에 입각, 특혜를 받고 법무부의 비호를 받는다는 것이냐”고 일갈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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