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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무청 "가수 승리에 입영통지서 발송"(종합)
가수 승리가 지난해 3월 검찰 수사를 받은 뒤 귀가하고 있다.[연합]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병무청은 "가수 승리(29·이승현)에 대해 공정한 병역의무 부과를 위해 수사가 종료됨에 따라 입영통지서를 발송했다"고 4일 밝혔다.

병무청은 "그동안 병무청은 ‘수사종료 시점에 일반인과 동일한 절차에 따라 입영통지 한다’는 입장을 지속 표명해 왔다"며 "이는 민간 법원에서 장기간 재판이 진행될 경우 병역의무 부과에 차질이 우려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병무청은 "승리가 입대하게 되면 관련법에 따라 재판 관할권이 군사법원으로 이관되며, 일관되고 공정한 판결이 이루어지도록 검찰과 적극 공조하고, 관련사건에 대한 민간법원 판결 결과 등의 진행경과를 고려하여 재판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알렸다.

병무청 관계자는 "승리의 구체적인 입영일자와 부대는 개인의 병역사항이므로 공개하지 않음을 양해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승리는 지난해 3월 25일 군 입대를 앞두고 성접대 및 횡령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아야 해 입영을 연기했다.

입영 연기를 할 만한 근거 규정 유무에 대한 논란이 일었으나, 병역법 61조와 병역법 시행령 129조에 따른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에 근거해 연기 신청을 했다. 병무청은 이를 받아들여 승리의 입영일자가 3개월 연기됐다.

병무청의 입영관리 규정에 따르면, 연령은 만 30세, 기간은 2년, 횟수는 5회를 초과하지 못한다. 지난해 만 29세였던 승리는 올해까지 4회 추가 연기를 신청할 수 있었다. 이번에 입영통지서가 발송된 것은 4회의 추가 연기 기회를 모두 썼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승리는 군 입대와 동시에 헌병과 검경의 공조 수사를 받게 된다.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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