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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선 공약 4호로 ‘어린이 보행자 안전’ 대책 꺼내든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오른쪽 두 번째)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보행자 안전강화'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12번째 영입인재인 '태호 엄마' 이소현씨, 이춘석 의원, 조정식 정책위의장, 윤관석 정책위수석부의장. 연합뉴스

[헤럴드경제=이현정 기자]더불어민주당은 3일 총선 공약 4호로 도심 초등학교를 위한 통학버스를 배치하고 상습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해 가중처벌을 도입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어린이 보행자 안전강화 대책을 내놓았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농·산·어촌 소재 초등학교뿐 아니라 도심지역 초등학교도 학교 반경 1.5㎞밖에 거주하는 저학년 학생이 일정 비율 이상일 경우 통학버스를 배치·운영하기로 했다. 당은 병설 유치원이 설치된 학교와 원거리 통학생 비중이 높은 학교를 대상으로 통학버스를 우선 배치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이를 위해 향후 3년간 119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어린이가 탑승한 차량은 학원·체육 시설에 한정하지 않고 모두 '어린이 통학버스'로 지정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통학버스 신고 의무 대상도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향후 3년간 4650억원의 예산을 들여 어린이 보호구역 내 무인카메라 8800개, 신호등 1만1260개를 전면 설치하고, 안전표지·미끄럼 방지 포장·과속 방지턱·옐로 카펫 등 안전시설을 정비·강화하기로 했다.

어린이보호구역 지정·관리 대상에 '통학로'를 포함하고, 전국 초등학교 6083곳 주변의 보도 없는 도로 1834곳에 순차적으로 보도와 보행로도 설치한다.

상습적인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해서는 가중처벌 규정을 도입하기로 했다. 방식과 기준, 가산 금액 등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 결정하겠다는 계획이다. 규정 제한 속도를 시속 100㎞ 이상 초과하는 초과속 운전과 난폭·위협운전 등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도입도 추진한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교통안전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통한 별도 교통안전계정신설 등의 방안을 추진하겠다"며 "이를 통해 교통안전 취약지역 개선 사업, 보행자 우선교통체계 구축 시범사업 등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ren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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