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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년 연말정산 늦지 않게 준비하자… 연말 정산 꿀팁은?

일반적인 직장인들이 추가 보너스를 받을 수 있는 연말정산이 시작되었다. 이미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기간이 시작된 지 보름가량 지났다. 바쁘다고 하루하루 미루다 급하게 처리하다 보면 놓치는 것이 생길 수 있다. 시간이 있을 때 미리미리 챙기자. 특히 직장인들은 기본 공제와 올해 새롭게 신설된 공제 가능 항목을 확인해야 하고 공제 조건이 달라진 경우도 있기 때문에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가장 먼저 할 일은 2월15일 까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홈텍스)에서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확인하고 난 뒤 2월 29일 까지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 수집 및 제출을 해야 한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는 항목이 몇 가지 있다. 지정기부금의 경우 누락될 가능성이 있는 항목에 해당된다. 특히, 지정기부금(공인단체&종교단체)은 내역을 잘 확인한 후 누락된 항목이 있다면, 해당 공익단체나 종교단체를 직접 방문해 ‘기부금영수증’을 챙겨야 한다.

만약 빠뜨린 것이 있다면 3월12일부터 시작되는 ‘경정청구’ 가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근로소득 외에 소득이 있는 직장인, 개인사업자는 5월달에 시행되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이용하면 된다.

인적공제는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의 소득금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백만원)이하인 경우에는 인적공제로 1명당 150만 원까지 공제해주는 제도다. 여기에 본인이 부모님을 모시는 경우, 경로(70세 이상), 장애인(200만 원)에 해당할 경우 50만~200만 원을 추가 공제받을 수 있다.

월세를 내는 근로자라면 올해부터는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의 집에서 월세를 내고 있으면 세액공제가 된다. 만60세가 넘는 (조)부모님이 있는 경우 ‘부양가족공제’가 가능하다, 유학 중인 자녀의 고등학교·대학교 교육비와 근로자 본인의 대학원 교육비 공제도 공제금액이 큰 부분 중 하나다. 자녀의 교복 구입비용도 연간 50만 원까지 교육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여성근로자의 경우 세대주이고 기본공제가 있는 경우에 연봉이 4147만 원(소득금액 3000만 원) 이하라면 부녀자 소득공제 50만 원까지 추가 공제 된다.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는 가족 한명 당 50만 원까지, 암이나 치매, 난치성 질환과 같은 중증환자의 경우에 20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또한 2019년 연말정산 분부터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경우 최대 200만 원 세액공제가 신설되었다.

더불어 만 50세 이상의 경우 연간 세액공제 한도가 4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늘어난다.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소득공제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 급여의 25%를 초과해 쓴 경우만 대상이다.

경리달인은 세무와 회계 업무에 숙련된 전문가가 업무의 특성을 파악하고 인수인계까지 기업의 업무 메뉴얼과 수퍼바이저 서비스를 제공한다. 경리달인의 숙련된 전문가를 통해 연말정산 업무 등을 진행하면 기업 고민이 해결된다.

경영관리(경리) 업무는 숙련된 전문가가 관리해야 한다. 경영관리는 단순히 지출과 증빙을 관리하는 업무가 아니라 자금의 흐름을 예상해 원활하게 하면서 불필요하게 소비되는 자금을 방지해 기업의 손실을 막는 중요한 업무를 담당한다. 하지만 중소기업의 경우 현실적인 문제로 경영지원팀, 회계 팀 등의 구성이 어렵다.

숙련된 경리사원을 채용하기 힘들고 채용을 해도 비용이 많이 들며 이직률 또한 높다. 또한 경리 및 회계 업무담당자의 경우 중간관리자 없이 혼자 일하는 경우가 많아 업무 진행시 막힘이 있을 때 알아서 해결해야 하는 일도 빈번하다. 경리달인은 기업의 업무에 맞는 직원을 아웃소싱하여 각 기업의 업무 메뉴얼을 파악해 ‘경리달인’ 만의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으로 업무를 진행한다. 직원의 갑작스런 이직 등 업무 연속성의 결여 해소와 원활한 진행이 가능하다. 각 업무에 생기는 문제를 정확하고 안전하게 분석 후 리스크를 감소시켜 기업의 경영안정화를 도모할 수 있다.

rea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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