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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화물차 유가보조금 카드깡 ‘철퇴’

[헤럴드경제(수원)=지현우 기자]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해 집중 수사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중점 수사대상은 실제 주유된 금액보다 부풀려 결제를 한 뒤 유가보조금을 부정수급, 1회 주유 시 1회 결제를 해야 함에도 일괄결제 후 여러 번에 걸쳐 결제 금액보다 적게 주유를 한 후 그 차액을 수급하는 속칭 ‘카드깡’ 방식으로 보조금을 부정 수급하는 행위이다.

경기도청 전경.

지난해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의 행위를 제보 받아 수사했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2명과 A주유소 운영자가 공모해 화물자동차에 주유한 주유량보다 부풀려 허위 결제한 사실이 적발됐다. 화물차주는 부풀린 주유량에 해당하는 차액을 주유소로부터 현금으로 되돌렸다. 일부를 유가보조금으로 부정수급해 검찰로 송치됐다.

도 특사경은 이 같은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유류 보조금 부정수급 행위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8조 규정에 따르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경기도는 지난해 화물자동차 보조금 부정 수급 행위 적발 건수는 775건이다. 주요 유형으로는 부풀려 결제한 행위 47건, 일괄결제 행위 44건을 적발했다.

deck91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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