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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거구 획정 논의 물꼬…2월 임시국회 폭풍전야
민주·한국, 2월 임시국회 개최 합의…일정 조율

선거구 획정 신경전 치열…여야 모두 “협상” 강조

재외선거인명부 작성하는 내달 26일 마지노선

김한표 자유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왼쪽)와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만나 2월 임시국회를 개최키로 합의했다. [연합]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여야가 2월 임시국회를 여는데 합의하면서 선거구 획정 논의에도 물꼬가 트였다. 지역구 통폐합에 따라 각 당의 의석수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선거구 획정을 둘러싼 여야의 치열한 기싸움이 예고됐다.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2월 10일 전후로 임시국회를 여는 방안에 대해 협의 중이다. 전날 여야 원내수석부대표가 2월 임시국회 개최에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2월 임시국회 최대 쟁점은 선거구 획정이다. 그간 호남지역 의석을 두고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대안신당)와 자유한국당이 한 치의 양보 없이 평행선을 그어왔다. 강원도와 울릉군 등 지역사회 반발도 거센 상황이다.

때문에 여야 모두 ‘협상’을 통한 선거구 획정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 협상 과정은 난항이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4+1협의체를 통한 일방적 처리 가능성도 점치고 있다.

윤후덕 민주당 신임 원내수석부대표는 전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선거구 획정 및 관련 선거법 개정을 적기에 할 수 있도록 야당과 긴밀히 협의, 협력하는 방식으로 풀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지난 27일 김재원 한국당 정책위의장도 “(민주당의 원내수석부대표 교체로) 협상라인이 복원되면 선거구 획정은 협상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거구 획정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시도별 의원정수와 인구하한선 기준 등을 마련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기반으로 선거구를 획정, 이를 다시 국회가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식으로 결정된다.

선거구 획정을 위한 법적 기한은 지난해 3월이었다. 여야는 재외선거인명부 작성에 들어가는 내달 26일을 ‘마지노선’으로 잡고 협상을 이어갈 전망이다.

2월 임시국회는 오는 4‧15 총선을 앞두고 열리는 사실상 마지막 국회인 만큼, 법안처리도 관심사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확산을 막기 위한 검역법 개정안, 경찰개혁법안 등에 이목이 쏠린다.

민주당은 이외에도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170여건의 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한국당이 이에 호응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yun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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