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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효상 "文 정권, 설 열차서 '文찬양서' 10만부로 사전 선거운동"
강 의원 "자화자찬 책자…관권선거 명백"
"총선 직전 공직선거법 위반 경고"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은 30일 설 명절 KTX 등 열차에서 배포된 정책 홍보 책자를 '문재인 정부 찬양서'로 규정, 사전선거운동으로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총선을 불과 2개월 앞둔 시점임을 고려할 때 이는 명백한 관권선거"라며 이같이 밝혔다.

강 의원에 따르면 문 정부는 설 명절 기간 KTX 등 열차에서 '한눈에 보는 2020 문재인 정부' 책자 10만부를 비치했다. 정부가 지난해 12월 전국 주민센터로 '내 삶을 바꾸는 문재인 정부 정책 사용 설명서' 4만부를 낸 데 이어 한 달 만에 생긴 일이라는 설명이다. 강 의원은 "문 정부 찬양서에 국민 혈세 1억5000만원이 투입됐다"고 했다.

강 의원은 지난 2017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해석을 들어 이번 일이 공직선거법 위반이란 점을 강조했다. 그는 "선관위는 당시 '선거가 임박한 시기, 정당 간 입장을 달리할 수 있는 정책이 포함된 내용의 교육을 광범위하게 실시하는 일은 선거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유·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해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해석한 바 있다"며 "이번 사안도 겉으로는 정책 홍보물 발행이란 정부의 통상적 업무로 비춰질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선거를 앞두고 정부여당에 힘을 싣는 탈법 행위이자 관건 개입"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번 책자의 내용에도 오류가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는 이 책자에서 '역대 최고 수치 고용률', '생기가 도는 골목상권' 등 자화자찬을 하고 있는데, 문 정부의 집권 이후 대한민국은 사상 최악 고용참사와 경제파탄을 겪고 있다"며 "허무맹랑한 말로 국민을 호도하는 정부의 작태는 국민을 '개돼지'로 취급하는 일에 지나지 않는다"고 맹비난했다.

강 의원은 "문 정부의 위법적 선거개입은 반드시 처벌 받아야 한다"며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코레일 측에도 정치적 중립위무 위반 책임을 묻겠다"고 덧붙였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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