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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MSI 노트북 '아파치'는 상표 도용 아니다"
국내 업체, 상표권 침해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
MSI코리아에서 출시했던 GE60(왼쪽) , GE70 노트북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컴퓨터업체 MSI가 '아파치' 라는 모델명의 게임용 노트북을 출시했다가 당한 상표권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특허법원 24부(부장 윤성식)는 '아파치(APACHE)' 상표권자 시스템테크가 MSI코리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타인의 등록상표를 이용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상표의 본질적인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출처표시를 위한 것이 아니어서 상표 사용으로 인식될 수 없는 경우에는 등록상표의 상표권을 침해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일반 수요자들은 MSI 제품 표장을 ‘GE72-6QF’ 등의 표지와 일체로서 제품의 모델명으로 인식하고 있고, MSI가 사용한 표장만으로는 제품을 호칭하거나 그 부분만으로 타사의 제품과 식별하고 있지는 않다"고 덧붙였다.

컴퓨터 주변장치 제조, 도매업을 하는 시스템테크는 1994년 '아파치(APACHE)'를 상표로 등록했다. MSI코리아는 새 노트북을 출시하며 '아파치(Apache)'라는 이름을 달았고, 이 작명을 제품과 포장, 홍보물, 인터넷 홈페이지 제품 설명서에 기재했다. MSI코리아는 2014년 기존에 판매하던 'GE60'과 'GE70' 아파치 시리즈 이름을 바꿔 'GE60', 'GE70' 코브라 시리즈로 출시했다.

시스템테크는 MSI코리아가 부당하게 상표권을 침해해 판매된 노트북 1대당 95만1000원의 부당이득을 봤다며 총 3억8100여만원을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MSI코리아는 아파치라는 이름을 노트북 제품 모델명으로만 사용했을 뿐, 제품 생산자를 혼동하게 한 일이 없다며 배상을 거절했고, 시스템테크는 소송을 냈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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