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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구조공단 첫 파업…“변호사 계약직 채용 부당”
다음달 25일간 소송 업무 전면 중단
변호사-전임 조상희 이사장 갈등 지속 ‘내홍’

[연합]

[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법률구조공단이 다음달 3일부터 파업한다. 서민에게 무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단이 파업을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직무대행 이상호) 소속변호사 노조는 다음달 3일부터 27일까지 25일간 파업한다고 23일 밝혔다. 변호사들이 있는 송무실이 파업하는 것으로 소송 제기·소송 대리 등 소송 구조 업무가 멈춘다. 일반 사무직들이 운영하는 상담실은 파업기간 중에도 열릴 예정이다.

변호사노조는 “지속적이고 급격한 공익법무관 인력 감소로 송무인력이 약 25% 감소해 2018년부터 공단에 변호사인력 충원을 요청했지만 전혀 응하지 않아 파업 사태에 이르게 됐다”고 말했다. 노조는 공단 전체 소속변호사 107명 중 지부장 등 사용자대표를 제외한 87명으로 구성됐다. 지난 17일에는 파업의 일환으로 육아휴직을 신청한 변호사노조 조합원 40명이 휴직 승인을 받았다.

변호사노조는 이어 “2016년부터 법률구조를 신청하는 사람들에게 변호사가 상담부터 소송까지 전담해야 한다는 취지로 변호사 인력을 확충하고자 신규 변호사의 처우 하향에 동의했다”면서 “그런데 사측은 오히려 계약직 변호사를 채용하겠다고 나왔다”고 밝혔다.

공단도 입장문을 내 예산과 정원에 관하여 정부의 엄격한 통제를 받고 있고, 노조의 요구에 따라 인사를 할 수 없다고 맞섰다. 현재 변호사들은 고연봉에 65세 정년이 보장되는데, 소송성과급을 포함해 각종 수당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계약직(임기제) 변호사는 최장 11년을 근무할 수 있으며 노사가 합의해 도입됐는데, 변호사노조는 1년도 안 돼 철회하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되받았다.

공단은 변호사를 처음부터 채용해 내부에서 승진해 올라가는 시스템을 유지해왔다. 그러던 중 2018년 취임한 조상희 전 이사장이 지난해부터 지부장 자리를 외부 변호사에 개방하기 시작했다. 변호사노조는 인사조치를 취소하라는 소송 뿐만 아니라 조 전 이사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형사고발 했다. 또, 일반 직원들이 법률상담을 하고, 변호사를 관리·감독하는 기관장을 맡도록 한 직제개편안을 두고도 양측이 팽팽히 맞서며 공단 내부 갈등이 점점 심화됐었다. 조 전 이사장은 지난해 12월 재임 1년6개월만에 사임했다. 사임 이유는 파업과 무관하다고 밝혔다.

thin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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