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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한 폐렴' 베이징 등 중국 전역으로 확대… 국내도 확진환자 발생 '초비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의한 폐렴이 발생한 중국 후베이성 우한에서 18일 의료진이 폐렴 환자들을 전담 치료하고 있는 현지 진인닌탄(金銀潭) 병원으로 환자 1명을 후송하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김태열 기자] 중국 후베이성에서 처음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돼 걸리는 이른바 '우한 폐렴'에 의한 사망자가 4번째로 발생하고 지역도 우한 경계를 벗어나 수도 베이징과 광둥성, 상하이 등 중국 전역으로 퍼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당국이 공개한 중국 전역의 환자 수는 총 218명에 달한다. 특히 중국 최대 명절인 춘절을 앞둔 시기여서 중국 보건당국에 초비상이 걸렸다.

21일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 위생건강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9일 저녁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환자 1명이 숨졌다"고 밝혔다. 사망자는 지난 13일 입원해 호흡 곤란 증세를 치료받던 89세 남성으로 고혈압과 당뇨 등 기본적인 질환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우한시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자 198명 가운데 25명이 완치돼 퇴원했지만 지금까지 총 4명이 사망했다. 현재 우한시에서 격리돼 입원 치료를 받는 169명 가운데 35명은 중태며 9명은 위중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내에서도 국내에서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된 이른바 '우한 폐렴' 환자가 처음 발생하면서 국내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19일 중국 우한시에서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중국 국적 A씨(35·여)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환자로 확정했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A씨는 현재 인천의료원 치료를 받고 있고 안정적인 상태로 폐렴 증세는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A씨는 검역단계에서 확인 돼 지역사회 노출은 없는 상황으로 항공기 동승 승객과 승무원 등 접촉자는 현재 조사 중이며 접촉자는 관할 보건소에 통보해 능동감시를 진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하지만 감염내과 전문가들에 따르면 국내외에서 우한 폐렴 환자가 빠르게 확산하는 상황을 고려할 때 국내에 추가 환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더구나 중국의 최대명절인 춘절을 맞아 중국에서 수억명의 대이동이 시작돼 국내에도 감염자가 입국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제한적이지만 사람 간 전파가 가능하다고 알려진 만큼 감염자에 의한 확산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재갑 한림대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중국 내에서도 베이징, 선전에서 확진 환자가 나오는 것을 봤을 때 국내 환자 유입을 배제할 수 없다"며 조안했다. 김우주 고대구로병원 감염내과는 "중국과 인적 교류를 중단할 수 없는 상황에서 우한발 폐렴 환자는 산발적으로 확인될 수도 있다"라며“ 검역단계에서 걸러지지 않는 무증상 잠복기 환자가 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중국 우한시에서 입국한 사람들에 대한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의심 증상 발생 시 보건당국에 신고하도록 철저히 안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도 우리나라에서 확진 환자가 발생함에따라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하고 어제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급 회의를 개최해 범정부적 대응태세를 갖춘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중국 베이징과 선전에서도 환자가 발생하는 등 확산 우려가 커짐에 따라 중국 우한시에서 입국하는 항공편에 대한 검역 강화 조치를 지속 실시하고, 공항 내 주의 안내문 통보를 확대하며, 중국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며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산하 중앙방역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위기 종료 시까지 환자감시체계 강화 및 의심사례에 대한 진단검사, 환자관리를 강화하는 등 24시간 비상대응체계를 확대 가동한다”고 밝혔다.

또한, 지자체에는 지역사회 내 전파를 막기 위해 시·도 방역대책반을 구성하고, 접촉자에 대한 보건소 능동감시 체계를 운영한다. 정부와 지자체는 설날연휴에도 24시간 비상방역체계를 가동할 계획이며, 이와 함께 국민과 의료기관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질병관리본부는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예방행동수칙을 준수하고, 입국 시 검역조사 협조 및 귀국 후 의심 증상 발생시 신고가 필요하다”라며 “의료기관에서는 호흡기 질환자 내원시 중국 우한시 방문 여부 등을 문진 및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을 통해 확인하여 선별진료 및 의료기관 내 감염관리를 강화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환자로 의심될 경우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kt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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