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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시아 5개국 펀드 교차판매 5월 시행… 시행령 입법예고
펀드 등록 세부요건, 투자자 보호 등 규정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금융위원회는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 국내 시행을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ARFP)는 국가 간 공모펀드 교차판매 활성화를 위해 아시아 5개국(한국, 호주, 뉴질랜드, 일본, 태국)이 공통으로 표준화·간소화된 펀드 등록절차를 도입하는 것이다. 2016년 5개국이 양해각서(MOC)를 체결한 뒤 각국에서 제도 시행을 준비해왔다. 한국은 지난해 11월 자본시장법 개정을 완료했으며, 경과기간을 거쳐 올해 5월27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번 시행령은 국내 공모펀드의 해외 교차판매 펀드 세부 등록요건을 규정했다. 운용사는 자산규모가 5억 달러(약 6000억원) 이상이어야 하고, 자기자본은 100만 달러(약 12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또 금융업 경력이 있는 운용전문인력과 위험관리 등 내부통제장치가 구비돼 있어야 하며, 최근 5년간 적법하고 독립적인 자산운용경험 등도 갖춰야 한다. 펀드의 적격요건으로는 단일종목 투자한도 및 기타 운용규제를 도입했으며, 신탁업자 등이 다른 자산과 분리해 보관·관리하도록 했다.

해외 패스포트 펀드의 국내판매 등록 역시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 한다. 해외에서 패스포트 펀드로 등록되면 국내에서 적격요건 신사를 생략하고 증권신고서 제출 등 간소화된 절차를 거쳐 국내에서 판매가능하다. 다만 회원국이 양해각서(MOC)를 위반하거나 우리나라 패스포트 펀드를 부당하게 판매제한하면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해외 패스포트 펀드도 국내 판매사를 통해 판매되기 때문에 국내 공모펀드와 같은 투자자보호 장치가 적용된다.

시행령에는 투자자 보호 장치도 규정했다. 패스포트 펀드는 소규모 펀드의 경우에도 회계감사를 받도록 의무화했고, 운용사 등은 펀드의 해지·해산, 환매 연기, 법령 위반 등 관련사항을 설정국과 판매국에 보고해야 한다. 또 위법행위에 대한 운용사와 임직원 제재 근거도 갖추고 있다.

금융위 측은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를 통해 국내 운용사는 해외시장으로의 진출 기회가 확대되는 등 경쟁력 제고가 가능하고, 투자자는 펀드투자의 선택권이 확대되고 공통규범을 준수하는 표준화된 해외펀드를 국내 판매사를 통해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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