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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기의 보험사] 보험금은 ‘눈먼돈’…‘도덕적 해이’로 보험료 줄인상
“내돈 아니니까”…과잉정비·진료 만연
보험사 자동차·실손보험 적자 ‘눈덩이’
계약자 부담으로 정비업체·병원 배불려

[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 새 해 들어 각종 보험료가 잇따라 오르고 있다. 의무가입인 자동차 보험과 ‘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리는 실손보험이 핵심이다. 과잉정비와 과잉의료로 손해율이 급등한 결과다. 보험사들의 보험금 부담은 이미 임계치를 넘어섰다. 이젠 소비자 부담으로 자동차 정비업체와 병원의 배를 계속 불려줘야하는 상황이 되어버렸다.

보험사들이 이달 말부터 최대 3.5%의 자동차보험료 인상을 계획하고 있다. 지난해에도 1월 3~4%, 6월 1~1.5% 등 두 차례 인상됐다.

손해율은 보험료 수입대비 지급한 보험금의 비율이다. 100%를 넘으면 받은 보험료보다 준 보험금이 더 많다는 의미다. 업계에서 생각하는 수준은 70~80% 정도다.

지난해 12월 자동차보험 손해율(가마감)은 삼성화재(100.1%), 현대해상(101%), DB손보(101%), KB손보(100.5%) 등 주요 보험사들이 모두 100%를 넘었다. 더케이손보(122%), MG손보(120.2%)는 120%를 초과했다.

손해율이 치솟으며 자동차보험은 지난해 1∼11월 영업적자만 1조2938억원에 달했다. 사상 최고를 보인 12월 손해율을 고려하면 지난해 연간 영업적자는 역대 최대인 1조5369억원(2010년)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실손의료보험도 올해 보험료를 9% 가량 인상했다. 실손보험은 한방치료, 도수치료 등이 늘어나며 손해율이 작년 하반기 기준 130%대에 육박했다. 이번 인상폭은 당초 업계가 요구했던 15~20% 보다 낮이다. 그나마 2017년 이후 도입된 신(新)실손은 보험료를 9~10%를 내리기로 했다.

자동차보험과 실손보험은 계약자가 직접 보험금을 받는 구조가 아니다. 계약자의 사고비용을 보험사가 대신 지급하는 구조다. 보험금 지출이 급증한다는 것은 그만큼 병원과 정비업체 등의 수입이 늘어난다는 뜻이다. 특히 계약자별로도 할증이 적용되는 자동차 보험과 달리 실손보험은 전체 계약자의 손해율로만 보험료가 정해진다. 일부 과잉진료를 받은 계약자 때문에 평소 병원을 잘 이용하지 않는 계약자까지 보험료 인상 부담을 떠안아야 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정비업소나 병원에서 자동차나 실손보험 보험금은 최대한 많이 받아내야 할 ‘눈먼 돈’이 되고 있다”면서 “계약자 스스로가 이같은 과잉행위들에 대한 경계심을 가져야 하고, 당국도 이른바 ‘거품’을 제거할 대책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hanir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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