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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부터 전국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 한시 허용
1월18일~27일, 열흘간 최대 2시간
성동구 마장동 전통시장.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설 명절을 맞아 서울 경동시장, 부산 서원시장, 수원 화서시장 등

전국 548개 전통시장의 주변도로에서 18일부터 최대 2시간까지 주차가 허용된다.

전통 시장 이용 활성화와 내수 진작을 위한 이번 조치는 오는 27일까지 이어진다.

행안부에 따르면 주차 허용 대상 전통시장은 연중 상시주차가 허용되는 전통시장 167곳과 시장상인회 의견을 수렴한 후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청이 도로여건 등을 고려해 한시적으로 선정한 381곳이다.

지역별로는 서울 113, 부산 28, 대구 29, 인천 25, 광주 9, 대전 17, 울산 8, 세종 1, 경기 83, 강원 54, 충북 25, 충남 17, 전북 18, 전남 62, 경북 32, 경남 24, 제주 3 등이다.

주차 허용 전통시장 현황은 행정안전부(www.mois.go.kr), 경찰청(www.police.go.kr), 각 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대한 한시적 주차가 허용되지만, 소화전으로부터 5m이내,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10m이내, 횡단보도 등에는 주차해선 안된다. 허용 이외 지역 불법 주정차에 대해선 오히려 단속이 강화된다.

행안부·경찰청은 주차허용으로 인한 무질서‧교통혼잡을 피하기 위해 경찰 순찰인력을 강화하고 자치단체·상인회 주차요원을 현장에 배치할 계획이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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