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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운하 놓고 고민하는 경찰청…19대 총선 정진후 후보 ‘자격 논란’ 재현?
경찰청, 인사처에 의뢰했지만 뚜렷한 답 못 들어
공직선거법과 국가공무원법이 충돌한 것이 원인
공직선거법상 경찰신분 유지한채 선거운동 가능
황운하 당시 대전지방경찰청장이 지난달 31일 오후 대전 서구 대전지방경찰청에서 열린 자신의 이임식에 참석한 뒤 청사를 빠져나오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사직이 완료되지 않은 채 총선 출마 선언을 한 황운하 경찰인재개발원장(치안감)을 두고 경찰청이 고민에 빠졌다.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황 원장의 사직서를 섣불리 수리할 수 없을 뿐더러, 공무원 중립 의무 위반 여부도 따져야 하기 때문이다. 법률이나 규정에 명확히 규정된 부분이 없어 유관기관의 해석에 의존해야 되는 상황이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나 인사혁신처는 경찰청에 뚜렷한 답을 주지 못하고 있다. 과거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교사 신분으로 국회의원에 당선된 정진후 전 정의당 의원(현 경주대 총장)의 자격 논란이 재현될 조짐이다.

▶당선되면 자동 사퇴? 경찰·국회의원 겸직?=17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난 15일 인사처에 황 원장이 당선될 경우 경찰공무원 신분을 자동적으로 잃게 되는지 여부에 대해 물었지만, 인사처는 “법률을 검토해야 봐야 한다”며 뚜렷한 답변을 주지 않았다. 경찰청은 정식 공문을 보내 해당 규정에 대한 유권 해석을 의뢰할 계획이다. 인사처 관계자는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경찰과 검찰의 인사 문제는 경찰청이 해야 될 부분”이라고 답했다.

선관위도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못하고 있다. 사직서가 제출된 때를 사퇴한 것으로 보는 공직선거법 제 53조에 따라, 후보자 등록과 국회의원 당선까지도 가능하지만 그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는 입장이 모호하다.

특히 선관위는 지난 15일 오전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공직선거법 제53조는 간주규정이다.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은 채 등록을 한 후보자가 등록을 하고 당선될 경우 기존 공직은 사퇴한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가, 같은날 오후 본지에 “오전 설명이 잘못됐다”며 “당 규정은 본후보 등록과 당선자체에 문제가 없는 규정이다. 자동적으로 사퇴를 규정 하는 법은 아니다”고 입장을 바꿨다. 선관위는 경찰청의 유사한 질의에 “본 후보로 등록할 수 있고 당선인 신분을 유지할 수 있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는 황 원장은 대전지방경찰청장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11월 18일 명예퇴직을 신청했지만, 검찰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거부당했다. 이는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수사중인 사람은 명예 퇴직을 할수 없도록 규정한 ‘국가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등 지급 규정’ 제3조 3호에 따른 것이다. 황 원장은 지난 16일 출마 선언과 함께 의원면직을 신청했지만 이역시도 처리가 쉽지 않다.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에 따르면 감사원과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해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 의원면직이 허용되지 않는다

▶경찰청 “공무원 중립 의무 위반 따져봐야 할 사안”=공무원 중립의무 위반 여부도 고려해야 될 부분이다. 국가공무원법 제65조와 66조는 공무원의 정당가입과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공직선거법의 경우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은 정당에 가입해 선거운동을 할 수가 있다. 이번 총선 본후보 등록 기한은 오는 3월 26일로, 후보자는 4월 2일부터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경찰청이 황 원장의 사직서를 본후보 등혹 기한 전까지 수리하지 않을 경우 황 원장은 공무원 신분을 유지한 채, 정당 가입이나 선거운동을 할 수가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공직자 선거법에 따르면 사직서 제출을 한 날을 사직을 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황 원장의 경우 정당 가입이나 선거운동을 할 수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경찰청 고위 관계자는 “황 원장의 경우 현재 공무원 신분”이라며 “사표가 처리되지 않은 채 선거운동을 할 경우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해 징계 사유에 해당되는지를 살펴 볼 생각”이라고 했다.

▶‘교사 신분 유지한채 출마·당선’ 정진후 자격 논란 재현될까?=공무원 신분을 유지한 채 정당에 가입하고 당선이 돼 국회의원직을 수행한 사례가 없는 것은 아니다. 2012년 정 전 의원 역시 교사 신분을 유지한채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후보로 등록, 당선됐다. 앞서 정 전 의원은 진보당 비례대표로 선정되기 한 달쯤 전에 자신이 근무하던 경기도 수원의 A중학교에 사직원을 낸 뒤 학교가 발급한 사직원 접수증을 증빙서류로 제출, 후보등록을 마쳤다.

하지만 경기도교육청은 정 당선자가 국가보안법 위반을 포함해 10여건으로 기소됐거나 수사를 받고 있는 점을 들어 사직원을 반려했다. 정 전 의원은 통화에서 “출마할 당시 변호사와 법률적 검토를 끝내고 출마를 한 것”이라며 “이후 자격 논란이 있었고, 가처분소송 등이 있었지만 법원은 이에 대한 검토조차 하지 않았다. 문제가 없었다”고 했다. 당시 시민단체인 학교를사랑하는학부모모임은 수원지법에 후보등록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냈지만 각하됐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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