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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주한미군, 일반인 여성 성추행 혐의로 경찰 입건
만취한 채 택시 동승자 여성 추행
미군 10명 중 8명 처벌 안 받아
경찰 로고.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주한미군 병사가 한국인 여성을 성추행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7일 헤럴드경제 취재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전 10시께 경기도 동두천시 소재 미군 부대 소속 A 일병이 서울 마포경찰서에 출석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A 일병은 지난해 8월 중순께 야간에 서울 모처 택시 안에서 술에 만취한 채 동승한 한국인 여성 B 씨를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A 일병은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B 씨도 최근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별도 인적사항 없이 얼굴만 가지고 피의자를 특정하다 보니 시간이 걸렸다”며 “수사 중인 사안으로 피해 사실, 동승 이유 등 구체적인 혐의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추후 추가로 조사를 한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지난해 12월 17일 주한미군사령부는 주한미군의 범죄 급증으로 금지되었던 야간 외출을 전면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6월 17일부터 3개월간 잠정적으로 시행된 야간 통행금지 중단 조치는 지난해 9월 17일 다시 90일간 연장된 바 있다. 앞서 주한미군은 장병들의 성범죄, 음주 사고 등 야간 일탈 행위가 반복해서 발생하자 2011년 12월부터 오전 1∼5시 부대 밖 야간 통행금지 조치를 내렸다.

현행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 제22조 3항에 따르면 주한미군은 공무집행 중 범죄를 저지른 미군에 대해 1차 재판권을 갖는다. 미군이 공무집행 중이 아닌 경우의 범죄라면 한국 사법당국이 1차 재판권을 갖지만 “대한민국 당국이 재판권을 행사함이 특히 중요하다고 결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재판권을 행사할 제1차적 권리를 포기한다”고 규정돼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2017년 주한미군의 살인, 강도, 폭행, 절도 등 강력범죄 불기소율은 81.3%로 10명 중 8명이 형사처벌을 받지 않아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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