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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개통… Q&A로 본 ‘꿀팁’
쌍둥이 출산도 산후조리원 공제한도는 200만원
신용카드로 새 차 사면 소득공제 제외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뉴스24팀]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5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국세청이 소득·세액 공제 증명에 필요한 자료를 병원·은행 등 17만개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직접 수집해 근로자에게 홈택스(www.hometax.go.kr)와 손택스(모바일 홈택스)를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로 근로자는 이날부터 서비스에 접속해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할 수 있다.

18일 이후에는 공제신고서 작성, 공제자료 간편제출, 예상세액 계산 등도 할 수 있다.

다만 근로자 소속 회사가 국세청의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에만 가능하다.

부양가족의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는 사전에 부양가족이 자료제공에 동의해야 열람할 수 있다. 자료제

공 동의 신청과 동의는 홈텍스 또는 손택스에서 가능하고 만 19세 미만(2001년 1월 1일 이후 출생) 자녀 자료의 경우 동의 절차가 없어도 '미성년자녀 조회 신청'만으로 조회할 수 있다.

특히 올해 간소화 서비스는 산후조리원 비용(의료비 세액공제),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신용카드 결제액(소득공제), 제로페이 사용액(소득공제), 코스닥 벤처펀드 투자액(소득공제) 등 올해 새로 공제 대상에 포함된 항목 관련 자료도 제공한다.

다음은 질의응답(Q&A) 형태로 정리한 내용이다.

◆자녀·출산 공제 관련

올해부터 산후조리원 비용도 200만원까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된다는데, 쌍둥이를 출산한 경우 공제대상 의료비에 포함되는 산후조리원 비용 한도는 얼마인가

▷쌍둥이를 출산한 경우에도 ‘1회 출산’으로 간주해 한도는 200만원으로 같다.

- 자녀세액공제를 받은 근로자가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자녀장려금과 자녀세액 공제가 중복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자녀세액공제분이 차감된 자녀장려금만 지급된다.

- 올해 12월 말 셋째 자녀를 출산한 경우 자녀세액공제액은 얼마인가

▷7세 미만 미취학 자녀가 2명이라고 가정하면, 자녀세액공제액은 70만원이다.

* 70만 원 = (기본공제대상자녀 중 7세 이상 자녀 없음) 0 원 + (출산·입양자녀) 셋째 70만원

◆교육비 공제 관련

- 어린이집 입소료, 현장학습비, 특별활동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인가

▷어린이집에 지출한 교육비 중 '영유아보육법 제38조'가 정하는 보육료와 특별활동비(도서구입비 포함, 재료비 제외)만 공제대상에 해당한다.

따라서 실비 성격의 기타 필요경비인 입소료, 현장학습비, 차량운행비는 교육비공제 대상이 아니다.

- 초등학생 아들의 학원비와 태권도장 수강료에 대해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학원 또는 체육시설에 지출한 교육비는 취학 전 아동(초등학교 입학연도의 1·2월 포함)에 대해서만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초·중·고등학생은 적용대상이 아니다.

- 맞벌이 부부가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도 세액공제가 가능한가

▷교육비 세액공제의 경우, 근로자가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배우자(맞벌이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의료비·부모 인적공제 공제 관련

- 2018년에 의료비를 지출하고 2019년에 실손의료보험금을 수령했다면, 어느 해 연말정산 때 의료비 지출액에서 실손 비용을 빼야 하나

▷해당 의료비 지출 귀속 연도에 상관없이, 실손의료보험금을 실제로 수령한 연도의 의료비 공제대상 금액에서 차감하면 된다.

- 시골에 사는 부모님(장인·장모 포함)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

▷주거 형편상 따로 거주하지만 실제로 부양하고, 다른 형제자매가 부모님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지 않으며, 소득 요건(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과 나이 요건(60세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 장남이 인적공제를 받는 부모님 수술비를 차남이 부담해도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

▷장남, 차남 모두 공제받을 수 없다. 차남의 경우 부모님이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장남의 경우 의료비를 본인이 부담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주택 공제 관련

- 부부 공동명의 주택에 대해 남편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있나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 공동명의로 주택을 취득하고, 공제요건을 갖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남편 명의로 금융회사로부터 차입한 경우 남편이 이자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공제요건은 상환 기간 15년(10년) 이상, 기준시가 5억원 이하, 소유권이전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차입, 채무자·소유자 동일 등이다.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을 소득공제 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무주택 확인서를 최초 소득공제 신청 연도의 다음 해 2월 말까지 저축취급기관에 제출한 경우 가능하다.

- 월세액 세액공제는 부양가족이 없는 무주택 단독세대주도 공제받을 수 있나

▷부양가족이 없는 무주택 단독세대주도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월세액 세액공제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세대주가 주택자금 관련 소득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 포함)인 근로자만 받을 수 있다.

- 1주택 보유 근로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을 2018년에 가입했고, 2019년 6월 30일에 보유 주택을 양도한 경우 2019년 저축 납입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요건은 충족하나, 해당 연도 중 1주택을 보유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2019년 연말정산에서 주택청약 종합저축 납입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신용카드 공제 관련

- 신용카드로 승용차를 구입한 경우, 소득공제가 가능한가

▷신규 출고 자동차를 신용카드 등으로 구입하는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중고차를 신용카드 등으로 사는 경우에는 구매금액의 10%가 공제대상 금액에 포함된다.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와 다른 공제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는 항목이 있나

▷의료비와 취학 전 아동을 위해 지출한 학원비·교복구입비 신용카드 지출액은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가 중복 적용될 수 있다.

- 입사 전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액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근로 제공 기간 사용액만 해당하기 때문에 입사 전 사용액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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