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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년 9월7일, '푸른 하늘의 날'로 지정될까
강효상 한국당 의원 대표발의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이 매년 9월7일을 '푸른 하늘의 날'로 지정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강 의원실은 정부와 관계기관 등은 '푸른 하늘의 날'이 지정될 시 당일을 기점으로 미세먼지 저감 캠페인 등을 보다 수월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15일 밝혔다.

강 의원실은 환경부·외교부·국가기후환경회의가 '푸른 하늘의 날' 기념식을 공동개최하는 방안, 미세먼지 저감 공적이 있는 유공자에 대한 포상·표창 수여식 등도 추진 방향을 검토 중이다.

강 의원은 "물, 공기, 토양 등은 인간에게 없어서는 안 될 자연요소지만, 유독 맑은 공기를 보호하는 기념일이 없는 상황"이라며 "UN이 세계 청정 대기의 날을 9월7일로 지정하는 결의안을 채택하면서, 환경부와 협의하에 매년 9월7일을 '푸른 하늘의 날' 법정 기념일로 제안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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